[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안전밸브·파열판 관련 증빙자료는 목록 본체, 릴리프 사이징 계산서, 검사·시험 성적서, 변경관리 기록의 4종 세트이다. 심사자는 ‘목록이 있는가’보다 ‘목록의 내용이 현장·계산서·검사기록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므로, 4종 간의 정합성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와 KOSHA GUIDE D-18-2020이 증빙의 근거이다. 심사·확인(고용노동부 고시)의 확인 항목은 공정안전자료의 현장 일치 여부이므로, 증빙 준비의 원칙은 (1) 목록: 태그번호·위치·설정압력·규격의 현행화, (2) 계산서: API 520·521 준거 사이징 계산서와 설정압력의 정합성, (3) 검사·시험: 법정 검사 성적서와 자체 시험 기록, 다음 기한 명시, (4) 변경관리: 설정압력·규격 변경의 MOC 기록이다. 이행상태평가에서는 검사 기한 준수율과 미준수 건의 조치 계획도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증빙 패키지: 장치별 또는 계통별로 4종을 묶어 파일링한다.
– 정합성 사전 점검: 심사 전 목록-계산서-검사기록-현장을 대조한다.
– 기한 관리표: 검사 다음 기한을 목록에 병기해 한눈에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패키지 완성도, 대조 일자·수행자, 미비점 시정 기한.
3. 사례 및 수치
4종 세트를 계통별로 파일링한 사업장은 심사 대응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계산서가 없는 안전밸브 2기가 발견된 사업장은 보완 기한 내 사이징을 재수행하고 지적을 해소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API 520·521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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