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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보고서에는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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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보고서에는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공정안전보고서의 배관목록은 P&ID에 표시된 모든 배관을 식별 가능하게 정리한 문서로서, 배관번호·규격·재질·설계조건·연결 기기가 최소 범위이다. 심사 실무에서는 ‘배관목록으로 P&ID의 배관을 전수 추적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므로, P&ID와의 1:1 대응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안전자료로 설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배관목록은 P&ID의 보조 자료로 심사된다. KOSHA GUIDE는 배관목록에 배관번호, 호칭경·스케줄, 재질, 설계압력·온도, 유체명, 보온·트레이싱 여부, P&ID 번호, 검사 이력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범위 판단의 원칙은 (1) P&ID상 모든 배관의 목록화(누락율 0%), (2) 유해·위험물질 배관의 상세 정보 필수, (3) 유틸리티 배관은 공정안전 영향 범위까지, (4) 폐지·미사용 배관은 상태 구분 표기이다. 법적 의무와 권고를 구분하면, 배관의 식별·설계조건은 의무에 가깝고 검사 이력 연계는 권고이나 이행상태평가에서 요구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P&ID 대조: P&ID의 배관번호와 목록을 전수 대조해 누락을 확인한다.
– 필드 표준화: 사업장 표준 양식으로 필드를 통일한다.
– 검사 연계: 법정 검사 대상 배관의 검사 이력을 목록과 연계한다.
– 체크리스트: 누락율 점검 주기, 개정 이력, MOC 연계.

3. 사례 및 수치
배관목록 누락율 점검에서 P&ID 대비 5%의 배관이 누락된 사업장이 심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목록-검사이력 연계로 법정 검사 대상 배관의 기한을 관리한 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에서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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