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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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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위험물질 저장시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합니다. 영국 HSE는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가 중대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안전보고서(Safety Report)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1. 판단 기준
영국 COMAH Regulations 2015는 사업장(Establishment)을 규제 단위로 합니다. 사업장이란 ‘운영자의 관리 하에 있는 지리적 경계 내의 전체 구역’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물질의 총량이 Schedule 1의 기준량을 초과하면 상위 계층(Top-tier) 또는 하위 계층(Lower-tier)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저장시설(여러 공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의 경우, COMAH는 이를 사업장 총량 산정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공정과 B공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료 탱크가 있다면, 탱크 내 물질량은 사업장 총량에 합산됩니다. HSE는 공동저장시설을 ‘사업장의 일부’로 보며, 안전보고서에서 해당 시설의 중대사고 시나리오(누출·화재·폭발)를 기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용설비(유틸리티, 폐수처리장 등)의 경우,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중대사고 예방과 관련이 있으면 안전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 공급 시스템의 고장이 반응폭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COMAH Schedule 2는 안전보고서에 ‘사업장 내·외부의 도미노 효과’를 기술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내와의 차이점은, 국내는 ‘공정설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반면, 영국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공동저장시설·공용설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 실무 적용
영국 HSE 기준에 따라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 경계 확정: 운영자가 관리하는 지리적 경계를 확정합니다. 울타리, 담장 등 물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위험물질 총량 산정: 사업장 내 모든 저장시설(공동저장시설 포함)의 위험물질량을 합산합니다. 체크리스트: □ 각 탱크별 물질명·CAS 번호 □ 최대 저장량 □ 농도 □ 물리적 상태. Schedule 1의 기준량과 비교하여 상위/하위 계층을 판정합니다.
③ 중대사고 시나리오 도출: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 저장탱크 누출·화재·폭발 □ 공용설비 고장으로 인한 공정 이상 □ 도미노 효과(한 설비의 사고가 다른 설비로 확산).
④ 안전보고서 작성: COMAH Schedule 2, 3에 따라 안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위험성평가 결과, 예방·완화 대책,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합니다.
⑤ HSE 제출 및 대응: 안전보고서를 HSE에 제출하고, 평가 의견에 대응합니다. 현장 검사 시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3. 유의사항
– 영국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식 ‘공정설비’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OMAH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 공동저장시설의 물질량이 사업장 총량에 포함되므로, 탱크 증설 시 계층 변경(하위→상위)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HSE의 공식 가이던스(COMAH 관련 웹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 COMAH와 EU Seveso 지침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쪽 규정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Schedule 1, 2, 3 / 사업장 정의 및 안전보고서 관련
– 영국 HSE / COMAH 관련 공식 가이던스 / HSE 웹사이트 기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공정설비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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