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PSM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규정수량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검사기준이나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수량 산정 방법은 해당 기준의 적용 목적에 한정되며, PSM 대상 판정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판단 기준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의 비고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수량 산정은 검사의 범위와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용량 산정은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준이 산정하는 ‘수량’의 정의가 다릅니다. PSM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최대 취급량(보유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기준상의 수량은 ‘검사 대상 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상의 수량은 ‘설계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SM 대상 여부 판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기준과 비고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검사 범위·주기 결정: 해당 설비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설비 설계·제작: 해당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실무 적용
규정수량 산정 시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 물질 목록 작성: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을 목록화합니다. CAS 번호, 물질명, 농도, 물리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② 시행령 별표 13 대조: 각 물질이 별표 13에 열거된 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③ 최대 취급량 산정: 별표 13 비고에 따른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정설비에서 취급하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산정 근거 문서화: 산정에 사용한 자료와 계산 과정을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 □ 물질별 CAS 번호 확인 □ 별표 13 해당 여부 □ 농도 조건 확인 □ 최대 취급량 산정 근거 □ 단위 환산 확인.
⑤ 검사·설계 목적의 산정과 구분: PSM 산정 결과와 검사기준·설계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를 별도 문서로 관리합니다.
3. 유의사항
– 시행령 별표 13의 비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합물의 경우, 유해·위험물질의 함량(농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같은 사업장 내 여러 공정에서 동일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공정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규정수량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시행령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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