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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보고서에는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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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보고서에는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하며, 보완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제출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위험도(R) 산정 결과와 주요 설비·공정 변경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재제출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도(R) = 사용량 ÷ 규정수량. 대상 물질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값으로 확인합니다. R이 1을 초과하면 PSM 대상 물질로 보고 재제출을 검토합니다.
  • R이 1 이하라도 공정 설비의 신설·증설,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나 취급 조건 변경, 운전 조건(온도·압력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으면 재제출 대상으로 봅니다.

2. 실무 적용

  • 변경 전·후의 설비 목록과 배치도, P&ID 현행화 여부
  • 변경된 물질의 종류·수량과 위험도 재산정 결과
  • 변경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HAZOP 등) 결과 요약
  • 변경관리(MOC) 회의록, 교육 이수 기록, 가동 전 점검 기록

검토 순서는 (1) 변경 내용 파악 → (2) 위험도 재산정 → (3) 주요 변경 해당 여부 판단 → (4) 보고서 보완 또는 재제출 준비 순입니다.

3. 유의사항

  • 변경이 경미한지 애매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의무와 KOSHA 기술지침의 권고사항을 구분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안내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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