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한국 PSM에서 ‘도급업체 안전성과 평가’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도급업체 안전성과 평가’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도급업체 안전성과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도급업체 선정과 관리 개선에 환류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적용의 기본이다. 안전성과 평가는 선정 시의 안전수준 평가와 달리 도급 기간 중의 실제 운영 성과를 보는 것이므로, 성과 지표의 설정과 실적의 추적이 적용의 핵심이다. 평가 결과는 차기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판단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상위 법령의 취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관리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도급업체의 안전성과 평가는 이러한 지속적 개선의 순환에 도급업체를 포함시키는 수단이다. 평가 없는 도급 관리는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기준은 성과 지표의 설정이다. 안전성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고·아차사고 발생 현황, 안전 교육의 이수율, 지적 사항의 개선 이행률, 안전 점검의 실시 실적 등의 지표를 활용해 이루어진다. 지표의 선정과 정의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하는 실무적 판단의 영역이나, 지표의 정의와 산정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은 적용의 원칙이다. 정의 없는 지표의 실적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지표의 정의서는 평가 기록의 출발점이 된다.
세 번째 기준은 평가 결과의 환류이다. 평가 결과는 차기 도급업체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성과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그 이행 확인의 절차를 두어야 한다. 환류 없는 평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된다.
네 번째 기준은 평가의 공정성이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도급업체에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는 도급업체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분쟁의 원인이 된다.
조건별 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성과 지표의 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차기 선정의 참고 자료로 보관한다. (나)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요구를 발송하고 이행 기한과 확인 방법을 정한다. 개선의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기 선정에서 불이익 또는 선정 제외의 근거로 활용한다. (다) 지표의 실적이 도급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구조이면, 원청의 확인 절차를 함께 두어야 한다. 확인 없는 지표는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천 자료의 표본 확인 절차를 평가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무 적용
– 도급업체 안전성과 평가의 지표와 산정 방법을 문서로 정한다. 지표에는 결과 지표(사고·아차사고 발생 현황)와 과정 지표(교육 이수율, 지적 사항 개선 이행률, 점검 실시 실적)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표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추적한다.
– 평가 결과를 차기 선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둔다.
– 성과가 낮은 업체에 대한 개선 요구와 이행 확인 절차를 둔다.
– 평가 기준과 절차를 도급업체에 사전에 공개한다.
– 확인할 문서: 지표 정의서, 지표 실적의 집계 기록과 원천 자료, 평가 결과표, 개선 요구서와 이행 확인 기록, 차기 선정 반영 기록.
– 비교할 조건: 업체별·기간별 지표 실적의 추이, 개선 요구 전후의 실적 변화, 선정 반영의 일관성.
– 평가 기록을 보관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남겨야 할 기록: 지표 정의서, 실적 집계 기록, 평가 결과표, 환류 조치의 기록.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지표의 실적을 도급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원청의 확인 절차를 함께 두어야 지표의 신뢰도가 확보되며, 확인 없는 지표는 왜곡될 수 있다.
두 번째 유의점은 지표의 정의를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업체 간·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의 정의와 산정 방법을 통일해야 하며, 정의가 다르면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세 번째 유의점은 평가 결과를 서류함에 두는 것이다. 평가 결과가 차기 선정이나 개선 요구와 같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반영 없는 평가는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4. 자주 하는 오해
– “사고가 없으면 성과가 좋다”는 오해가 흔하다. 무사고는 성과의 한 측면일 뿐이며, 아차사고 보고의 활성화, 지적 사항의 개선 이행과 같은 과정 지표도 함께 보아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성과 평가는 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는 오해도 있다. 평가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개선의 유도이며, 제재 중심으로 운영하면 도급업체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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