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법령의 취지를 기준으로 양쪽 해석의 공통분모를 파악하고, 더 엄격한 쪽에 맞춘 자체 기준을 정한 뒤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해석의 차이는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은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심사나 관할기관의 확인 시 자의적 판단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있으며, 정기보수기간은 다수의 도급업체가 동시에 투입되어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도급업체 통합관리에 관한 해석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이는 법령상 의무의 해석 기준이 된다.
행정·심사에서는 관할기관의 해석(법령·고시·행정지도의 문언과 취지)과 심사자의 해석(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그 근거)이 관점부터 다르다. 관할기관의 해석은 법령 적용의 관점이고, 심사자의 해석은 심사 확인의 관점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심사자의 해석이 관할기관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반대로 심사자의 해석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판단한다. 첫째, 양쪽 해석의 정리이다. 관할기관의 해석과 심사자의 해석을 각각 출처와 함께 문서로 정리한다. 해석의 출처가 명확해야 판단의 근거가 된다. 둘째, 공통분모의 파악이다. 양쪽 해석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추출한다. 양쪽 모두 ‘보수기간 투입 도급업체의 작업 전 교육’을 요구한다면, 이는 해석의 차이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차이점의 분석이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석의 근거(법 조항, 취지, 심사에서의 확인 경향)를 비교한다. 어느 한쪽의 해석이 법령의 문언에 더 충실한지, 다른 쪽이 현장의 실효성을 더 중시하는지를 구분한다. 넷째, 보수적 기준의 채택이다. 해석이 갈릴 때는 더 엄격한 쪽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자체 기준을 정한다. 엄격한 쪽을 따르면 양쪽 해석 모두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실행 가능한 대안과 그 근거를 함께 문서화한다. 다섯째, 판단근거의 문서화이다. 양쪽 해석의 내용, 공통분모, 차이점 분석, 채택한 기준과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조건별 분기는 다음과 같다. 양쪽 해석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해석 차이와 무관하게 이행 목록에 올려 이행한다. 해석이 갈리는 항목 중 더 엄격한 쪽의 요구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면 그 기준으로 자체 기준을 정한다. 더 엄격한 쪽이 실행 불가능한 수준이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목적(사고 예방)에 부합하는 이유를 문서화한다. 해석의 변경(새로운 행정지도, 심사 기준의 변경)이 있으면 자체 기준의 재검토 절차를 가동한다.
2. 실무 적용
– 관할기관의 해석과 심사자의 해석을 각각 출처(법령·고시·행정지도 문언, 심사 확인 항목)와 함께 정리한 대조 문서를 작성한다.
– 양쪽 해석의 공통 요구사항을 추출해 이행 목록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각 해석의 근거를 비교 분석한 검토서를 작성한다.
–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자체 기준을 정하고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양쪽 해석의 내용, 공통분모, 차이점 분석, 채택 기준과 이유를 하나의 판단근거 문서로 묶어 심사 대비 자료로 보관한다.
– 해석의 변경이 있을 때 자체 기준을 재검토하는 절차와 주기를 정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심사자의 해석이 관할기관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심사자의 해석은 심사의 관점이고, 관할기관의 해석은 법령 적용의 관점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두 번째 유의점은 해석이 다르면 어느 쪽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해석의 차이는 이행 유예의 사유가 아니며, 보수적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 번째 유의점은 판단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구두로 판단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판단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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