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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육훈련] 한국 PSM에서 ‘신규 운전원의 공정안전교육’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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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PSM에서 ‘신규 운전원의 공정안전교육’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내 PSM에서 신규 운전원의 공정안전교육은 운전원이 독립적으로 공정을 운전하기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과 안전조치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관리된다. 적용 기준은 교육 시간의 충족 여부가 아니라 운전원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의 확인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PSM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진다. 신규 운전원의 교육은 이 요소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 기준은 교육의 범위이다. 공정의 개요,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 운전 절차, 비상시 대응 방법, 안전장치의 기능 등이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위가 협소하면 운전원의 위험 인식에 공백이 생긴다.
세 번째 기준은 이론 교육과 현장직무교육(OJT)의 병행이다. 이론 교육만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숙련자의 지도 아래 단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OJT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다.
네 번째 기준은 역량의 확인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확인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섯 번째 기준은 독립 운전의 승인이다. 역량 확인을 거쳐 독립적인 운전이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권자와 승인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인 없는 독립 운전은 관리 체계의 미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신규 운전원 교육 과정을 표준 커리큘럼으로 정한다.
– 이론 교육과 OJT의 단계별 목표를 명시한다.
– 멘토(지도원)를 지정하고 지도 기록을 남긴다.
– 단계별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독립 운전 승인 전 최종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 교육·평가 기록을 인사 기록과 연계해 보관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다. 시간의 충족은 교육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역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 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오해는 경력자는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이다. 과거의 경력과 해당 공정의 특수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경력자라도 해당 공정의 위험과 절차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OJT는 현장에 두면 저절로 된다는 인식이다. 계획되지 않은 OJT는 지도 내용의 편차를 낳으므로, 단계별 목표와 기록을 갖춘 계획된 OJT가 필요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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