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훈련]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Q: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신규 운전원 교육, 정기 보수교육, 현장직무교육(OJT), 직무변경자 교육이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의 목적(누구를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과 교육의 시기(언제 교육하는가)이다. 목적과 시기가 다르면 별개의 교육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하나의 교육으로 여러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PSM의 교육훈련은 대상과 목적에 맞는 교육이 각각 실시되어야 한다. 유사해 보이는 교육이라도 목적과 시기가 다르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의 목적은 평가에 참여하는 팀원이 평가 기법과 대상 공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상은 평가 팀원이며, 시기는 평가 시작 전이다.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 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운전원 교육의 목적은 새로 배치된 운전원이 해당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대상은 신규 운전원이며, 시기는 배치 전후이다. 운전 역량의 확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사전교육과 다르다.
정기 보수교육의 목적은 기존 운전원의 역량과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다. 대상은 재직 운전원이며, 시기는 주기적이다. 역량의 유지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규 교육과 다르다.
현장직무교육(OJT)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을 통해 실무 능력을 익히게 하는 데 있다. 대상은 해당 직무 담당자이며, 시기는 직무 수행과 병행이다. 현장 실습이라는 방법이 특징이다.
직무변경자 교육의 목적은 직무가 바뀐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의 위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상은 직무 변경자이며, 시기는 변경 전후이다.
2. 실무 적용
– 교육 체계를 목적과 시기 기준으로 분류한 교육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 각 교육의 대상, 목적, 시기, 내용을 표로 정리해 구분을 명확히 한다.
– 하나의 교육으로 여러 목적을 대체하지 않도록 교육 계획을 점검한다.
– 교육 기록을 교육 종류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 유사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명칭을 표준화한다.
– 교육 체계의 전체 그림을 신규 입사자 오리엔테이션에 포함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한 번의 교육으로 여러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목적과 대상이 다른 교육은 별도로 실시해야 하며, 합쳐서 처리하면 각 교육의 목적 달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두 번째 오해는 명칭이 비슷하면 같은 교육이라는 것이다. 명칭보다 목적과 시기로 구분해야 하며, 명칭의 표준화가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유의점은 구분에만 집중하고 연계를 놓치는 것이다. 각 교육은 별개로 관리되지만, 전체 교육 체계로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교육의 내용이 정기 보수교육에서 심화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의 교육훈련 관련 취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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