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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육훈련]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정기 보수교육의 주기와 내용’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정기 보수교육의 주기와 내용’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심사에서는 보수교육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제로 실시되고, 교육 내용이 운전절차의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해도가 확인되고 있는지를 본다. 준비해야 할 증빙은 보수교육 계획과 주기 관리 대장, 교육 실시 기록, 교육 내용 자료(교안), 이해도 확인 기록, 미이수자 관리 기록이다. 계획만 있고 실시 기록이 없으면 교육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보수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인지를 확인한다.
증빙의 첫 번째 기준은 주기의 준수 증거이다. 정해진 주기 안에 대상자 전원이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주기 관리 대장과 실시 기록이 대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내용의 최신성 증거이다. 교육에 사용된 교안이 최근의 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교안의 개정 이력이 그 증거가 된다.
세 번째 기준은 이해도 확인의 증거이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과 함께 이해도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은 미이수자 관리의 증거이다. 주기를 놓친 근로자에 대한 보충 교육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이수자의 방치는 체계의 미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운전원별 보수교육 주기와 다음 교육 시기를 관리하는 대장을 운영한다.
– 보수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기록과 대조한다.
– 교육 교안을 표준화하고 개정 이력을 관리한다.
– 교육 실시 기록(일자, 참석자, 교육 내용)을 보관한다.
– 이해도 확인 결과(시험 결과, 질의응답 기록 등)를 보관한다.
– 미이수자를 식별하고 보충 교육 계획을 수립·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참석자 명단만 있으면 교육 실시가 입증된다는 생각이다. 명단은 참석의 증거일 뿐 교육 내용과 이해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교안과 이해도 확인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교대근무자를 나중에 모아서 교육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주기를 넘긴 보충 교육은 미이수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남긴다. 교대별 교육 계획을 사전에 세워 주기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교안의 방치이다. 절차가 변경되었는데 교안이 그대로라면 보수교육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된다. 절차 변경 시 교안 갱신을 연계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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