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OSHA PSM과 EPA RMP에서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의 위험성평가 범위와 EPA RMP의 적용 범위는 규율 대상의 관점이 다르다. OSHA PSM은 공정 전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PHA의 범위를, EPA RMP는 규제 대상 공정과 프로그램 수준에 따른 영향 평가의 범위를 다룬다. 검토구간(Node)은 HAZOP 같은 기법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방법론의 영역에 가깝다.
1. 판단 기준
OSHA PSM(29 CFR 1910.119)에서 PHA의 범위는 대상 공정의 경계 안에서 유해·위험을 식별·평가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PA RMP(40 CFR Part 68)는 시설 내 규제 대상 공정을 프로그램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요구를 달리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Node는 HAZOP 방법론에서 공정을 검토 가능한 구간으로 나눈 단위이며, 규제에서 직접 정의하는 개념이라기보다 기법 적용의 실무 단위이다. 따라서 ‘범위’는 규제의 적용 문제이고, ‘Node’는 방법론의 운영 문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리된다.
2. 실무 적용
– 평가 대상 공정 목록: PHA 대상 공정과 RMP 규제 대상 공정을 각각 목록화하고 차이를 명시한다.
– Node 분할 기준의 문서화: 공정을 어떤 기준으로 Node로 나누었는지, 경계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한다.
– 경계부 누락 방지: Node와 Node 사이, 공정과 공정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간을 별도 점검 항목으로 둔다.
– 범위 변경 시 재평가: 공정 변경이 평가 범위나 Node 구성에 영향을 주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한다.
– 인터페이스 담당자 지정: Node 경계나 공정 간 연결부의 검토 책임자를 명확히 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Node를 너무 크게 잡으면 검토가 피상적이 되고, 너무 잘게 나누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다. ‘RMP 비대상 공정은 PHA도 필요 없다’는 오해도 있다. RMP 적용 여부와 PHA 필요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RMP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정이라도 PSM 대상이면 PHA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범위 변경(증설, 공정 개조)이 있었는데도 예전 Node 구성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흔한 누락이다. Node 분할이 끝나면 전체 공정을 조감도로 다시 확인하며 누락된 구간이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를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EPA RMP (40 CFR Part 68)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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