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한국 PSM에서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내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근거하며, 공정위험성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법령은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떤 기법을 써야 하는지를 특정 기법명으로 못 박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법 선정의 기준은 공정의 복잡성, 위험 특성, 평가 목적에 적합한 기법을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법의 이름이 아니라 선정의 합리성과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한다.
기법 선정은 공정의 특성(연속식 또는 회분식, 공정의 복잡도,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에는 체크리스트나 what-if 같은 정성적 기법이 적합할 수 있다.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는 HAZOP 같은 체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정 근거를 문서화하면 평가의 신뢰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공정별 특성을 정리한 기법 선정 기준표를 마련한다.
– 선정된 기법과 선정 사유를 평가 계획서에 명시한다.
– 기법별로 요구되는 팀 구성과 소요 기간을 사전에 계획한다.
– 평가 결과의 품질(시나리오의 포괄성, 권고의 구체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둔다.
– 기법 선정 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현행 공정에 맞게 유지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는 “HAZOP을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법령은 특정 기법을 강제하지 않으며, 공정에 적합한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다른 오해는 “기법만 정하면 평가는 저절로 잘 된다”는 것이다. 같은 기법이라도 팀의 역량과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복잡한 연속 공정에 단순 체크리스트만 적용했다면, 선정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체크포인트: 기법 선정 사유를 “왜 이 기법이 이 공정에 적합한가”로 서술한다.
기법을 선정할 때는 평가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인력, 기간)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인 기법을 선정해 놓고 수행하지 못하면 선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또한 하나의 공정에 여러 기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전체 공정에는 HAZOP을 적용하고, 특정 고위험 설비에는 정량적 기법을 보완 적용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기법 선정의 적절성은 평가 결과물의 품질로 사후 검증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Analyst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