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A: 소급 적용의 원칙은 위험도 매트릭스의 경우와 같다. 진행자의 독립성 기준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수행된 모든 위험성평가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판단의 핵심은 당시의 진행 방식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실질적인 결함을 남겼는지 여부이다. 독립성 기준의 변경이 결과의 신뢰도를 뒤집을 정도라면 해당 평가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평가부터 단일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1. 판단 기준
진행자 독립성의 요건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과거 평가에서 진행자의 독립성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팀 구성의 다양성과 검토 과정이 충실했다면 결과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진행자가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되어 결과에 편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검토 대상이 된다.
독립성 기준의 변경 내용을 신구 대비표로 정리해 영향 범위를 파악한다.
재검토 여부 결정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한다.
2. 실무 적용
– 시기별 평가마다 진행자의 소속과 역할, 독립성 확보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한다.
– 독립성 기준 변경 전후의 요건 차이를 비교해 미충족 항목을 식별한다.
– 미충족 항목이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평가를 수행한다.
– 향후 평가에는 단일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절차서에 반영한다.
– 진행자 자격과 독립성 확인 체크리스트를 표준 양식으로 만든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는 “독립성 기준을 못 맞췄으니 그때 한 평가는 전부 무효다”는 것이다. 독립성은 평가 품질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른 품질 요소가 충실했다면 결과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오해는 “외부 전문가를 쓰면 독립성이 자동 확보된다”는 것이다. 외부 인력이라도 발주 부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장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해당 공정의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경우, 결과 해석에 편향이 개입할 여지를 점검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독립성 판단은 형식(소속)이 아니라 실질(영향력 행사 가능성)로 본다.
진행자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는 평가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함께 본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가 실질적 독립성의 바로미터가 된다.
근거 자료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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