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의 K-PSR 적용은, 공급자의 위험성평가 자료를 1차 근거로 삼고 국내 KOSHA 지침의 원칙을 준용해 판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판단 우선순위는 (1) 공급자 자료: 공급자의 HAZOP·리스크 평가, (2) KOSHA 지침: 국내 지침의 검토 원칙 준용, (3) 전문가 검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공급자 자료만으로 부족하면 사업장이 보완 평가를 실시한다.
2. 실무 적용
– 자료 확보: 공급자 평가 자료를 확보한다.
– 준용: KOSHA 원칙을 준용한다.
– 보완: 부족 부분은 자체 평가한다.
– 체크리스트: 자료, 준용, 보완.
3. 사례 및 수치
공급자 자료+자체 보완으로 K-PSR을 적용한 패키지설비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KOSHA GUIDE K-PSR 관련 지침
– 공급자 위험성평가서 (양식 예시)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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