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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이상위험도분석(FMEA)의 고장형태 선정’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1분

Q: ‘이상위험도분석(FMEA)의 고장형태 선정’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FMEA의 고장형태 선정은 ‘설계·정비 부서의 주관 + 설비 변경·고장 이력에 따른 수시 검토’의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고장형태는 설비의 실제 고장 모드를 반영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담당은 (1) 주관: 설계·정비 부서(설비를 아는 부서), (2) 참여: 운전·안전 부서, 주기는 (3) 수시: 설비 변경·고장 발생 시, (4) 정기: 재검토 주기에 포함이다. 고장형태가 실제와 다르면 FMEA가 무용지물이 되므로 정비 이력의 반영이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주관 지정: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
– 이력 반영: 고장 이력을 반영한다.
– 주기 관리: 변경 시 수시 검토한다.
– 체크리스트: 주관, 이력, 주기.

3. 사례 및 수치
정비 이력을 반영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IEC 60812 FMEA
– KOSHA GUIDE FMEA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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