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방호계층분석(LOPA)의 적용 전환 기준’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LOPA의 적용 전환 기준’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LOPA 전환 기준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KOSHA GUIDE P-53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자사 기준을 문서화’해 적용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강행), (2) KOSHA GUIDE P-53(권고), (3) CCPS 지침(참고) 순이다. 전환 기준은 법규가 정하지 않으므로 자사 기준의 문서화가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위계 정리: 기준의 위계를 문서화한다.
– 자사 기준: 전환 기준을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 기준.
3. 사례 및 수치
자사 기준을 문서화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KOSHA GUIDE P-53-2022
– CCPS LOPA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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