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국내 PSM 보고서에는 ‘HAZOP 가이드워드와 공정변수의 조합’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HAZOP 가이드워드와 공정변수의 조합’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의 HAZOP은 ‘수행 범위·주요 결과·조치 계획’까지 작성해야 한다. 노드별 전체 워크시트를 보고서에 담을 필요는 없으나, 대표 결과와 조치의 이행 계획은 포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요구한다. 보고서 작성 범위는 (1) 범위: 대상 공정·노드·기법, (2) 결과: 주요 시나리오·위험도, (3) 조치: 권고 조치와 이행 계획, (4) 상세: 전체 워크시트는 별도 비치이다.
2. 실무 적용
– 요약: 범위·결과·조치를 요약한다.
– 별도 비치: 워크시트는 별도 보관한다.
– 이행 추적: 조치의 이행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요약, 비치, 추적.
3. 사례 및 수치
요약+이행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81-2022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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