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이상위험도분석(FMEA)의 고장형태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FMEA의 고장형태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FMEA 고장형태 선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장은 IEC 60812와 자사의 고장 이력을 근거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근거의 우선순위는 (1) IEC 60812의 방법론, (2) 자사의 고장·정비 이력, (3) 자사 기준서이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선정 기준을 문서화한다.
– 이력: 고장 이력을 근거로 첨부한다.
– 방법론: IEC를 인용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이력, 인용.
3. 사례 및 수치
기준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IEC 60812
– KOSHA GUIDE FMEA 관련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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