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유틸리티 여유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산업표준의 권고와 자사의 수요 분석을 조합한 자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는 성과 기반 규제로 수치의 정당성은 사업장이 입증한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1) 산업표준의 여유 권고, (2) 자사의 최대 수요 분석, (3) 자사 기준서이다. 예를 들어 ‘최대 수요의 120%’ 같은 자체 기준을 정하고 근거를 문서화한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여유 기준과 근거를 문서화한다.
– 수요 분석: 최대 수요를 산정한다.
– 주기적 검토: 연 1회 재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분석, 검토.

3. 사례 및 수치
자체 기준서를 작성한 해외 공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
– 자사 유틸리티 기준서 (양식 예시)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