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노후·인수설비에서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수지의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실측 기반의 수지 재구성 + 오차 평가’ 수준까지 재검증을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PSI의 완전성을 요구하며 원본 부재를 면제하지 않는다. 재검증 수준은 (1) 실측: 주요 스트림의 유량·온도·압력 실측, (2) 재구성: 실측 기반의 수지 재작성, (3) 오차: 수지 오차의 평가이다. 인수설비는 인수 시점의 실측을 기준선으로 문서화한다.
2. 실무 적용
– 실측 계획: 주요 스트림의 실측 일정을 수립한다.
– 재구성: 실측 기반 수지를 작성한다.
– 오차 평가: 오차를 평가·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실측, 재구성, 오차.
3. 사례 및 수치
실측 기반 재구성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OSHA CPL 2-2.45A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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