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노후·인수설비에서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1분

Q: 노후·인수설비에서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수지의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실측 기반의 수지 재구성 + 오차 평가’ 수준까지 재검증을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PSI의 완전성을 요구하며 원본 부재를 면제하지 않는다. 재검증 수준은 (1) 실측: 주요 스트림의 유량·온도·압력 실측, (2) 재구성: 실측 기반의 수지 재작성, (3) 오차: 수지 오차의 평가이다. 인수설비는 인수 시점의 실측을 기준선으로 문서화한다.

2. 실무 적용
– 실측 계획: 주요 스트림의 실측 일정을 수립한다.
– 재구성: 실측 기반 수지를 작성한다.
– 오차 평가: 오차를 평가·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실측, 재구성, 오차.

3. 사례 및 수치
실측 기반 재구성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OSHA CPL 2-2.45A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