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심사 시 안전운전한계의 증빙자료는 ‘한계표·설정 근거서·이탈 조치 절차·교육 기록’의 4종이다. 한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근거·조치·교육의 체계를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KOSHA의 PSM 심사·확인은 운전기준의 적정성과 현장 일치성을 평가한다. 증빙자료는 (1) 한계표: 공정·설비별 한계, (2) 근거서: 설정 근거, (3) 이탈 조치: 한계 이탈 시 조치 절차, (4) 교육: 작업자 교육 기록이다.
2. 실무 적용
– 4종 준비: 한계표·근거서·절차·교육 기록을 구비한다.
– 현장 일치: DCS 설정과 한계의 일치를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4종, 일치, 갱신.
3. 사례 및 수치
4종을 준비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PSM 심사·확인 기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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