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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국내 PSM 보고서에는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물질수지와 열수지의 검증’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의 물질·열수지 검증은 ‘수지의 존재·검증 방법·주요 결과’까지 작성해야 한다. 전 스트림의 상세 수치를 보고서에 담을 필요는 없으나, 검증 체계와 대표 결과는 포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설계기준을 공정안전자료로 요구한다. 보고서 작성 범위는 (1) 체계: 수지의 작성·검증 방법·주기, (2) 결과: 주요 수지의 검증 결과(오차 등), (3) 상세: 전 스트림 수치는 별도 자료로 비치이다. KOSHA 심사는 ‘검증의 존재’와 ‘오차 관리’를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체계 문서화: 방법·주기를 문서화한다.
– 결과 요약: 주요 검증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 별도 비치: 상세 수치는 별도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 체계, 결과, 비치.

3. 사례 및 수치
체계+결과 요약을 포함한 보고서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설계기준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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