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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최대 보유량 산정의 세부 수치(산정 시점, 포함 범위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EPA RMP의 산정 방법과 자사의 재고 관리 데이터를 조합해 자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OSHA PSM은 성과 기반 규제로, 산정의 정당성은 사업장이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는 threshold quantity를 규정할 뿐 산정 세부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1) EPA 40 CFR 68.25의 worst-case 방출량 산정 방법, (2) 자사의 탱크·용기 설계용량과 운전 최대 재고 데이터, (3) CCPS QRA 지침, (4) 자사 산정 절차이다. 예를 들어 보유량은 ‘설계용량과 운전 최대 실적 중 큰 값’으로 정하고, 배관 잔량은 대표 배관의 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채택한 기준의 근거를 산정 방법서에 명시하는 것이 감사 대응의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자체 기준서: 산정 범위·시점·수식을 문서화한다.
– 데이터 연계: 재고 관리 시스템의 최대값과 대조한다.
– 주기적 재평가: 연 1회 산정 결과를 재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승인, 재고 대조 기록, 재평가 주기.

3. 사례 및 수치
EPA 68.25 방법을 인용해 보유량 산정 기준서를 작성한 해외 공장은 OSHA·EPA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기준 없이 ‘평상시 재고’로 산정한 사업장은 ‘최대값 아님’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
– EPA 40 CFR 68.25
– CCPS Guidelines for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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