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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원인결과도(Cause & Effect Matrix)의 작성’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원인결과도(Cause & Effect Matrix)의 작성’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원인결과도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를 우선하고, IEC 61511 등 산업표준은 법규 요구를 충족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우선이며, 해외 법규·표준은 참고 근거로만 사용한다.

1. 판단 기준
법규와 표준의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강행 법규(미국 OSHA PSM, EU 회원국 이행법), (2) 인허가 조건에 인용된 표준, (3) IEC 61511·ISA 84 등 기능안전 표준,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법규가 SIS 문서의 최소 항목만 요구하고 IEC 61511이 더 상세한 SRS를 요구하면, 법규 항목을 충족한 뒤 IEC 61511로 상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법규가 표준보다 엄격한 경우(예: 특정 국가의 원전·고위험 설비 규정)에는 법규를 따른다. 충돌 시 ‘우선 적용 기준과 다른 기준의 요구를 어떻게 대체·보완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최소 요구이며, IEC 61511은 KOSHA 지침과 함께 권고 수준으로 활용된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적용 국가별 법규·표준의 위계를 매트릭스 관리 절차에 명시한다.
– 갭 분석: 법규 요구 항목과 IEC 61511 SRS 항목을 비교해 누락을 식별한다.
– 보완 근거: 표준의 추가 요구는 HAZOP·LOPA 등 위험성평가 결과로 대체 근거를 남긴다.
– 체크리스트: 적용 표준의 에디션 명기, 법규 개정 시 위계 재검토, 글로벌 사업장의 국가별 차등 관리.

3. 사례 및 수치
EU 소재 공장은 세베소 지침 이행법의 안전보고서 요구를 충족하면서 IEC 61511 SRS로 C&E 매트릭스를 상세화해 양쪽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법규 최소 항목만으로 매트릭스를 작성한 사업장은 보험사 리스크 엔지니어링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IEC 61511, ISA 84
– OSHA 29 CFR 1910.119
– EU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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