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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사업주(운영사)에게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비롯된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제3자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검토 후 채택하지 않은 기술적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법적 책임 방어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제36조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규정한다. PSM 제도에서 공정안전자료의 적정성 확보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다. 제3자 검증(공인검사기관, 컨설팅사, 보험사 엔지니어)은 ‘자문’ 성격이므로, 그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경우는 법정 검사 판정(불합격 등)에 한정된다. 판단 원칙은 (1) 법정 검사 불합격 사항은 즉시 시정(결정의 여지 없음), (2) 권고 사항은 위험성평가로 재검토, (3) 운영사 판단이 제3자 의견과 다르면 기술적 근거(계산서, 운전 데이터, 유사 설비 이력)를 첨부해 결정서를 작성, (4) 결정은 공장장급 이상 결재로 확정한다. OSHA의 PSM 감사에서도 ‘사업주가 최종 책임자’라는 원칙은 동일하다.

2. 실무 적용
– 충돌 관리 절차: 제3자 의견 접수 → 기술 검토 → 위험성평가 → 최종 결정서 작성 → 결재의 5단계를 문서화한다.
– 결정서 양식: 제3자 의견 요약, 운영사 판단, 판단 근거(계산서·데이터), 잔여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다.
– 법정 검사와 구분: 법정 불합격은 ‘시정’, 권고는 ‘검토 후 결정’으로 처리 경로를 분리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보관 기한(설비 수명주기), MOC 연계, 차기 검증 시 결정 경위 설명.

3. 사례 및 수치
제3자 검증기관이 특정 반응기의 파열판 교체를 권고했으나, 운영사가 최근 검사 성적서와 운전 데이터로 건전성을 입증하고 교체 대신 검사주기 단축을 결정한 뒤 결정서를 남겨 감사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제3자 권고를 무시한 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에서 ‘검증 결과 미반영’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6조
–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에 관한 기술지침
– OSHA 29 CFR 1910.119 (사업주 책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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