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의 PFD는 공급자(Vendor) 자료를 1차 근거로 삼되,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공정 흐름의 안전 관련 필수 정보를 보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OSHA PSM 1910.119(d)(3)은 PFD에 ‘공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 특정 국제기준의 부재가 표시 의무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은 공정흐름도 또는 단순화된 공정흐름도(simplified process flow diagram)에 화학물질, 주요 공정장비, 인화성 혼합물 등 공정안전정보(PSI)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EPA RMP 40 CFR 68.65(d)(3)도 동일한 취지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PFD의 표시사항을 열거하되, 패키지설비의 내부 흐름까지 일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국제기준이 없을 때의 판단 우선순위는 (1) 국내 법령의 최소 요구사항, (2) 공급자 설계자료의 공정 흐름 정보, (3) CCPS ‘Guidelines for Engineering Design for Process Safety’의 일반 원칙, (4) 사업장 자체 기준으로 정한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PFD 작성을 생략하면 국내 PSM 심사 시 공정안전자료 미비로 지적된다.
2. 실무 적용
– 공급자 PFD 확보: 패키지설비 납품 시 Vendor PFD, 물질수지표, 운전조건표를 계약 단계에서 인도 조건에 포함한다.
– 경계 조건 명시: 패키지 내부가 블랙박스인 경우, 입·출구 조건(유량·온도·압력·조성)과 경계 차단밸브 위치를 PFD에 명확히 표시한다.
– 안전 관련 정보 보완: 공급자가 생략한 릴리프 장치, 긴급차단밸브, 인터록 연결점은 사업장이 추가 표기한다.
– 판단 근거 문서화: ‘적용 가능한 국제기준 없음 → Vendor 자료 + CCPS 설계지침 + 자체 기준 적용’이라는 판단 경위를 별도 문서로 남긴다.
– 체크리스트: Vendor 자료 버전 관리, 경계 조건 변경 시 MOC, 시운전 후 실측값 반영.
3. 사례 및 수치
수소 생산용 패키지 리포머를 도입한 국내 사업장은 공급자가 내부 흐름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자, 입출구 조건과 안전장치 연결점만 표시한 PFD를 작성하고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 PSM 심사를 통과했다. 반대로 패키지설비의 PFD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 EPA 40 CFR 68.65(d)(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CCPS Guidelines for Engineering Design for Process Safety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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