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한국 PSM에서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BPCS의 보호기능은 공정안전정보(PSI)의 공정제어·안전장치 관련 내용과 운전절차서의 비정상 대응 내용으로 관리됩니다. BPCS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안전장치의 적정성 확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틀 안에서 평가됩니다.
1. 판단 기준
한국 PSM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안전정보: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제어 개요·경보·인터록 등 안전장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BPCS의 보호기능은 이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② 운전절차서: BPCS 경보·제어에 대한 운전원의 대응 절차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③ 공정위험성평가: PHA에서 BPCS 고장을 유발 사건으로 분석하고 보호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④ 변경관리: BPCS 변경 시 MOC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⑤ BPCS-SIS 독립성: 국내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PHA의 IPL 평가에서 BPCS와 SIS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IEC 61511 준용).
이는 법령상 의무와 기술 기준의 준용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2. 실무 적용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PSI 작성: BPCS 보호기능을 PSI에 기술합니다.
② 절차서 정비: 경보 대응 절차를 운전절차서에 반영합니다.
③ PHA 수행: BPCS 관련 시나리오를 평가합니다.
④ MOC 운영: BPCS 변경 시 MOC를 수행합니다. 체크리스트: □ PSI □ 운전절차서 □ PHA □ MOC □ 독립성 확인.
⑤ 기록 보관: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3. 유의사항
– BPCS를 단순 제어설비로만 보고 안전 측면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BPCS 경보를 IPL로 계산할 때는 독립성을 엄격히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DCS 변경이 잦으므로 문서-현장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OSHA 지침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IEC / 61511-1 / BPCS와 SIS의 분리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