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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경보·인터록·SIS] ‘최종요소(Final Element)의 신뢰성’ 관련 국내 PSM의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무엇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최종요소(Final Element)의 신뢰성’ 관련 국내 PSM의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무엇인가요?

A. 국내 PSM에서 최종요소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기능시험을 하지 않은 차단밸브, 시험주기의 근거 없는 장기화, 고착된 밸브의 방치, 부분행정시험 없는 대형 밸브의 관리 부재입니다. 최종요소는 SIS 고장의 주요 원인이므로 심사의 중점 항목입니다.

1. 판단 기준
대표적인 지적사례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능시험 미실시: 설치 후 한 번도 전체행정시험을 하지 않은 차단밸브입니다. IEC 61511의 주기적 기능시험 요구에 비추어 지적됩니다.
② 시험주기 근거 부재: ‘관행적으로 3년’ 등 근거 없이 시험주기를 정한 경우입니다. SIL 검증과 연계된 주기 산정이 없다는 것이 지적 근거입니다.
③ 밸브 고착 방치: 스틱션 테스트 등에서 고착이 확인됐음에도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입니다.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의무와 연계하여 지적됩니다.
④ 대형 밸브 관리 부재: 전체행정시험이 어려운 대형 차단밸브에 대해 부분행정시험 등 대체 수단 없이 방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법령 조항의 직접 위반이라기보다 안전장치의 실효성 확보 의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2. 실무 적용
지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요소 목록: SIS 최종요소를 전수 목록화합니다.
② 시험 계획: 각 최종요소의 시험 방법·주기를 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전체행정시험 □ PST □ 스틱션 점검.
③ 시험 실시·기록: 계획에 따라 시험하고 기록합니다.
④ 불량 조치: 불량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기록합니다.
⑤ 주기 검토: SIL 검증과 연계하여 주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3. 유의사항
– 최종요소의 고장률이 SIS 전체 고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기록 없이 ‘정상’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PST 도입 시 진단커버리지의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은 유사 설비에 수평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기능시험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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