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경보·인터록·SIS] ‘센서 투표구조(Voting Architecture)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센서 투표구조(Voting Architecture)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신기술·패키지설비의 투표구조에 직접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IEC 61511의 투표구조 선정 원칙(가용성·오작동률·CCF 고려)을 준용하고 제조사의 설계 근거와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자체 기준을 수립합니다. 기준 부재가 평가 생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판단 기준
새로운 센서 기술(예: 무선 센서, 신형 분석계)이나 패키지설비(제조사 일괄 설계)에서는 1oo1·1oo2·2oo3 같은 전형적인 투표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원칙 준용: IEC 61511의 투표구조 관련 원칙(미작동과 오작동의 균형, 공통원인고장 고려, 시험 가능성)을 준용합니다. 특정 조항이 아닌 원칙의 차용임을 문서에 명시합니다.
② 제조사 근거 활용: 패키지설비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투표구조의 설계 근거(신뢰성 계산서 등)를 1차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업장 조건(환경·운전모드)에서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해당 SIF의 목표 SIL과 비교하여 투표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④ 자체 기준 수립: 평가 결과를 사업장의 적용 기준으로 문서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장의 자체 판단입니다.

2. 실무 적용
국제기준 부재 시 투표구조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백 확인: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② 자료 수집: 제조사 설계 근거·신뢰성 자료를 수집합니다.
③ 적정성 평가: 목표 SIL 대비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체크리스트: □ 목표 SIL □ 투표구조 □ 고장률 근거 □ CCF 고려 □ 시험 가능성.
④ 자체 기준 문서화: 판단 근거와 기준을 기록합니다.
⑤ 주기적 재검토: 운전 경험이 쌓이면 재평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제조사의 투표구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 센서의 고장률 데이터가 부족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센서 등은 통신 두절 시나리오를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기준임을 명시하고 국제기준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SIL 검증 및 구조적 제약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