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비상정지시스템(ESD)의 작동범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비상정지시스템(ESD)의 작동범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ESD 작동범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현재 설치된 차단·격리 수단의 현황을 문서화하고 공정위험성평가(PHA)를 통해 잔여 위험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 뒤, 단계적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을 입증합니다. 완벽한 ESD 체계가 아닌 합리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판단 기준
비정형 공정(표준화되지 않은 배치 공정 등)이나 노후 공정(ESD 개념 도입 이전 건설)은 최신 IEC 61511 기준의 ESD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① 현황 문서화: 현재 가동 중인 차단 밸브·수동 격리 수단·경보 체계를 빠짐없이 문서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ESD를 있는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② PHA 수행: 현 상태의 보호수단을 전제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수행합니다.
③ 잔여 위험 평가: PHA 결과 잔여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합니다. 허용 가능하지 않으면 보완 대책을 도출합니다.
④ 단계적 보완: 일시에 완벽한 ESD를 갖추기 어려우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보완 계획을 수립·이행합니다. 계획의 존재와 이행 실적이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실무적 입증 방법이며, 사업장의 성실한 안전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무 적용
비정형·노후공정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황 조사: 차단·격리 수단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체크리스트: □ 자동 차단 밸브 □ 수동 격리 밸브 □ 경보 □ 운전원 대응 절차.
② 문서화: 현황을 PSM 자료로 정리합니다.
③ PHA 수행: 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보완 계획: 우선순위별 보완 계획을 수립합니다. □ 단기(절차·교육) □ 중기(부분 자동화) □ 장기(ESD 체계 구축).
⑤ 이행 관리: 계획의 이행 실적을 기록합니다.
3. 유의사항
– 노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보완 계획만 세우고 이행하지 않으면 더 불리합니다.
– 단계적 보완의 우선순위 근거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 교육·절차 정비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크므로 우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노후설비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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