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BPCS 보호기능의 최초 설계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현재의 경보·인터록 현황을 실측·조사하여 ‘현행 기준(As-is)’ 문서를 재구성하고, PHA 재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과거 근거의 복원이 아닌 현재 상태의 적정성 입증이 목표입니다.
1. 판단 기준
노후 공정에서 BPCS 설계 당시의 경보 설정 근거·인터록 선정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과거 문서의 존재 자체보다 현재 공정안전정보(PSI)의 완결성과 공정위험성평가(PHA)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구성의 목표는 ‘과거 결정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체계적 문서화와 적정성 확인’입니다.
재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황 조사: DCS·PLC의 현재 설정값, 경보 목록, 인터록 로직을 추출하여 현행 문서를 작성합니다. ② 근거 재구성: 각 경보·인터록의 목적을 공정 지식을 바탕으로 역으로 기술합니다(예: 이 경보는 ○○ 이상 운전 방지를 목적). 이는 당시의 실제 설계 의도가 아닌 현재의 합리적 해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PHA 재평가: 재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PHA를 수행하여 보호기능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④ 미흡점 보완: PHA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이행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실무적 재구성 방법입니다.
2. 실무 적용
기존 공정의 BPCS 자료를 재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황 추출: DCS·PLC 설정값, 경보 목록, 인터록 로직을 추출합니다.
② 문서 작성: 현행 기준 문서를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 □ 경보 목록(설정값·우선순위) □ 인터록 목록(입출력·로직) □ 각 항목의 목적 기술.
③ 해석 명시: 목적 기술이 역추적된 해석임을 문서에 명시합니다.
④ PHA 수행: 재구성 자료로 PHA를 수행합니다.
⑤ 보완 이행: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기록합니다.
3. 유의사항
– 존재하지 않는 과거 문서를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역추적 해석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허위 문서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재구성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은 숨기지 말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재구성 문서의 작성자·일자·승인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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