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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OSHA PSM과 EPA RMP에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Q. OSHA PSM과 EPA RMP에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29 CFR 1910.119(i))은 모든 적용 대상 공정의 신설·변경 시 가동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네 가지 확인 항목을 명시합니다. EPA RMP(40 CFR 68.77)는 Program 3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동 전 점검을 요구하며, OSHA와 유사한 항목을 정하되 RMP 위험성평가와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Program 2 사업장에는 가동 전 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1. 판단 기준
OSHA PSM 1910.119(i)(사전 가동 안전성 검토)는 적용 대상 공정에 대해 신규 설치 후 가동 전, 그리고 기존 공정의 변경 후 가동 전에 PSSR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1910.119(i)(2)는 PSSR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명시합니다. ① 시공 및 설비가 설계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② 안전·운전·정비·비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적절한지 ③ 공정위험성분석(PHA)이 수행되고 권고사항이 해결되었는지 ④ 관련 인력이 교육받았는지.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는 이 네 항목을 포괄해야 합니다.
EPA RMP 40 CFR 68.77(가동 전 검토)은 Program 3 공정에 대해 가동 전 검토를 요구합니다. 요구 항목은 OSHA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① 시공이 설계 사양에 부합하는지 ② 안전·운전·정비·비상 절차의 적정성 ③ 위험성 검토(hazard review) 수행 및 권고사항 해결 ④ 인력 교육. 다만 EPA는 RMP의 ‘위험성 검토’ 및 ‘5년간 사고 이력’, ‘비상대응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OSHA PSM은 기준량 이상의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적용됩니다. EPA RMP는 Program 1·2·3으로 구분되며, 가동 전 검토 의무는 Program 3(PSM 대상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에만 있습니다. Program 2(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에는 가동 전 검토 의무가 없고, 68.50의 위험성 검토만 요구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문서화 요구입니다. OSHA는 PSSR 수행 자체를 요구하지만 별도의 EPA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EPA RMP는 가동 전 검토를 수행했다는 것을 RMP 제출 자료의 일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OSHA와 EPA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PSSR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규정 식별: 사업장이 OSHA PSM 대상인지, EPA RMP Program 2·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OSHA 적용 여부(대상 물질·기준량)
– EPA RMP Program 등급 판정
–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② 통합 체크리스트 작성: OSHA 네 항목과 EPA 요구를 포괄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시공-설계 일치성(양 규정 공통)
– 절차서 완비성(양 규정 공통)
– 위험성평가 권고사항 해결(OSHA: PHA, EPA: hazard review)
– 교육 완료(양 규정 공통)
– EPA 추가: 비상대응 프로그램과의 연계 확인
③ Program별 차등 적용: Program 3 공정은 전체 항목을, Program 2 공정은 간이 점검(국내 법령 수준)을 수행합니다. 국내 사업장은 국내 법령 기준을 우선 충족합니다.
④ 기록 관리: OSHA·EPA·국내 법령 각각의 요구에 맞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하나의 PSSR 보고서로 통합하되, 각 규정의 요구 항목을 명시합니다.

3. 유의사항
– 미국 사업장이 아니면 OSHA·EPA를 직접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Program 2에는 가동 전 검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전 확인을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령상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OSHA와 EPA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통합 체크리스트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가동 전 확인 의무를 우선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i) / Pre-startup Safety Review / 네 가지 확인 항목 관련
– 미국 EPA / 40 CFR 68.77 / Pre-startup Review / Program 3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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