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OSHA PSM과 EPA RMP에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29 CFR 1910.119(i))은 모든 적용 대상 공정의 신설·변경 시 가동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네 가지 확인 항목을 명시합니다. EPA RMP(40 CFR 68.77)는 Program 3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동 전 점검을 요구하며, OSHA와 유사한 항목을 정하되 RMP 위험성평가와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Program 2 사업장에는 가동 전 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1. 판단 기준
OSHA PSM 1910.119(i)(사전 가동 안전성 검토)는 적용 대상 공정에 대해 신규 설치 후 가동 전, 그리고 기존 공정의 변경 후 가동 전에 PSSR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1910.119(i)(2)는 PSSR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명시합니다. ① 시공 및 설비가 설계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② 안전·운전·정비·비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적절한지 ③ 공정위험성분석(PHA)이 수행되고 권고사항이 해결되었는지 ④ 관련 인력이 교육받았는지.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는 이 네 항목을 포괄해야 합니다.
EPA RMP 40 CFR 68.77(가동 전 검토)은 Program 3 공정에 대해 가동 전 검토를 요구합니다. 요구 항목은 OSHA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① 시공이 설계 사양에 부합하는지 ② 안전·운전·정비·비상 절차의 적정성 ③ 위험성 검토(hazard review) 수행 및 권고사항 해결 ④ 인력 교육. 다만 EPA는 RMP의 ‘위험성 검토’ 및 ‘5년간 사고 이력’, ‘비상대응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OSHA PSM은 기준량 이상의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적용됩니다. EPA RMP는 Program 1·2·3으로 구분되며, 가동 전 검토 의무는 Program 3(PSM 대상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에만 있습니다. Program 2(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에는 가동 전 검토 의무가 없고, 68.50의 위험성 검토만 요구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문서화 요구입니다. OSHA는 PSSR 수행 자체를 요구하지만 별도의 EPA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EPA RMP는 가동 전 검토를 수행했다는 것을 RMP 제출 자료의 일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OSHA와 EPA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PSSR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규정 식별: 사업장이 OSHA PSM 대상인지, EPA RMP Program 2·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OSHA 적용 여부(대상 물질·기준량)
– EPA RMP Program 등급 판정
–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② 통합 체크리스트 작성: OSHA 네 항목과 EPA 요구를 포괄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시공-설계 일치성(양 규정 공통)
– 절차서 완비성(양 규정 공통)
– 위험성평가 권고사항 해결(OSHA: PHA, EPA: hazard review)
– 교육 완료(양 규정 공통)
– EPA 추가: 비상대응 프로그램과의 연계 확인
③ Program별 차등 적용: Program 3 공정은 전체 항목을, Program 2 공정은 간이 점검(국내 법령 수준)을 수행합니다. 국내 사업장은 국내 법령 기준을 우선 충족합니다.
④ 기록 관리: OSHA·EPA·국내 법령 각각의 요구에 맞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하나의 PSSR 보고서로 통합하되, 각 규정의 요구 항목을 명시합니다.
3. 유의사항
– 미국 사업장이 아니면 OSHA·EPA를 직접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Program 2에는 가동 전 검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전 확인을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령상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OSHA와 EPA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통합 체크리스트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가동 전 확인 의무를 우선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i) / Pre-startup Safety Review / 네 가지 확인 항목 관련
– 미국 EPA / 40 CFR 68.77 / Pre-startup Review / Program 3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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