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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 영국 HSE는 COMAH 체계 하에서 가동승인을 사업장 운영자(Operator)의 책임으로 보고, 승인권자의 지정과 승인 기록의 존재 여부를 검사합니다. 국내처럼 법령에 승인권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안전관리체계 문서에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영국 COMAH는 ‘운영자(Operator)’를 안전 확보의 책임 주체로 규정합니다. 운영자란 사업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가동승인은 운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COMAH Schedule 2의 안전관리체계 요건에 따라 ‘가동 전 확인’에 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HSE는 안전보고서 평가 시 가동승인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검사 시 실제 승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HSE의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권자 지정: 안전관리체계 문서에 가동승인권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일반적으로 플랜트 매니저(Plant Manager) 또는 그 위임자가 승인합니다. ② 승인 기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동승인을 하는지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봅니다. ③ 승인 기록: 실제 가동 시 승인 기록(서명·일자)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잔여 위험 평가: 미완료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가동승인한 경우, 그 판단 근거(위험성평가)가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국내와의 차이점은, 영국은 승인권자를 법령으로 특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위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의 ‘존재’와 ‘실행’이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2. 실무 적용
영국 HSE 검토에 대응하기 위한 가동승인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차 문서화: 안전관리체계 문서에 가동승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체크리스트: □ 승인권자·대리자 □ 승인 조건(PSSR 완료 등) □ 승인서 양식 □ 기록 보관.
② 승인서 운영: 가동 시마다 승인서를 작성합니다. 포함 항목: □ 설비·공정명 □ PSSR 결과 요약 □ 미완료 사항 및 처리 계획 □ 승인자 서명·일자.
③ 기록 보관: 승인서를 안전관리체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HSE 검사 시 최근 가동승인 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주기적 리뷰: 가동승인 절차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리뷰합니다. 형식적 승인(검토 없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유의사항
– 승인 절차가 문서에만 있고 실행되지 않으면 HSE 검사에서 지적됩니다.
– 승인권자가 PSSR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완료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가동승인한 경우, ALARP 평가 등 판단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 사업장의 승인 기록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자료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운영자 책임 및 안전관리체계 관련
– 영국 HSE / COMAH 관련 공식 가이던스 / HSE 웹사이트 기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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