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최종 가동승인은 PSSR 완료를 확인하고 가동을 허가하는 관리적 결정이므로, 사업장 안전관리 규정에 승인권자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서면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승인하도록 내부 규정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는 가동 전 안전성 확인을 요구하지만,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므로, 가동승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OSHA 기술지침에서는 PSSR 완료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실무적으로 최종 가동승인권자는 공장장, 생산본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인권자가 PSSR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인 기록에는 승인자 성명·직위·서명·승인 일자, PSSR 결과 요약, 미완료 펀치리스트의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실무 적용
최종 가동승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권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PSSR 최종 승인권자를 명시합니다. 체크리스트: 승인권자의 직위·성명, 대리 승인권자, 승인 범위, 위임 근거.
② 승인서 양식 마련: ‘가동승인서’ 표준 양식을 제정합니다. 포함 항목: 설비명·공정명, PSSR 실시 일자·참여자, 체크리스트 결과 요약, 미완료 펀치리스트 목록 및 처리 계획, 승인자 서명·일자.
③ 승인 전 검토: 승인권자는 PSSR 체크리스트 원본을 검토하고 ‘부적합’ 항목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서명 및 보관: 승인권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가동승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합니다.
⑤ 기준 불명확 시 대응: 관할 기관에 서면 질의하고 회신을 근거로 내부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유의사항
– 승인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가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승인자가 PSSR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체크리스트와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검토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대리 승인이 빈번하면 승인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가동승인서와 PSSR 체크리스트는 세트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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