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기계적 건전성(Mechanical Integrity) 대상 설비를 선정하는 방법
PSM에서 기계적 건전성(Mechanical Integrity) 대상 설비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에 설치된 설비를 전부 목록에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설비가 고장 나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또는 사고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비의 크기나 가격보다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중요합니다.
- PSM 대상물질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송하는가?
- 설비 파손 시 밀폐상실(Loss of Containment)이 발생하는가?
- 사고 예방 또는 완화기능을 수행하는가?
- HAZOP 또는 LOPA에서 중요한 보호설비로 평가되었는가?
- 보조설비(Utility)의 상실이 위험상황으로 이어지는가?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면 단순한 설비목록이 아니라 공정위험과 연결된 기계적 건전성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계적 건전성(Mechanical Integrity)의 의미
기계적 건전성은 설비가 설계된 기능을 운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시험, 정비, 보수 및 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설비의 외관이나 부식상태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대상 | 관리 목적 |
|---|---|
| 압력용기(Pressure Vessel) |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
| 저장탱크(Storage Tank) | 누출 및 파손 방지 |
| 배관(Piping) | 부식·침식·누출 방지 |
| 안전밸브(PSV) | 과압 발생 시 압력방출 |
| 긴급차단밸브(Shutdown Valve) | 비상 시 공정 차단 |
| 펌프(Pump) | 누출 및 기계적 이상 방지 |
| 계측기(Instrument) | 위험상태 감지 및 보호기능 유지 |
즉, 설비 자체의 파손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안전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 모든 설비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
공장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중요한 설비에 관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의 역할과 고장결과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관리 관점 |
|---|---|
| PSM 중요설비 | 고장 시 중대사고 발생과 직접 연결 |
| 안전중요설비(Safety Critical Equipment) | 사고 예방·완화기능 수행 |
| 공정중요설비(Process Critical Equipment) | 고장 시 공정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
| 일반설비 | 일반적인 생산 및 운전 영향 중심 |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설비가 PSM 공정에 있는가?”보다 “이 설비가 고장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PSM 대상공정의 경계부터 설정
기계적 건전성 대상 설비를 선정하기 전에 PSM 대상공정의 **공정경계(Boundary)**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공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설비 | 공정에서의 역할 |
|---|---|
| 원료 저장탱크 | PSM 대상물질 저장 |
| 원료 공급펌프 | 위험물질 이송 |
| 반응기 | 화학반응 |
| 제품 저장탱크 | 제품 저장 |
| 냉각수 펌프 | 반응열 제거 |
| 계장용 공기 압축기 | 제어·차단밸브 구동 |
여기서 냉각수와 계장용 공기는 보조설비이지만 자동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반응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냉각수 계통은 사고발생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계장용 공기 상실로 긴급차단밸브가 원하는 안전위치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계장용 공기 계통 역시 중요한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P&ID에서 대상 설비를 추출
실무에서는 P&ID를 기준으로 설비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P&ID 확인항목 | 검토내용 |
|---|---|
| 장치류 | 반응기, 탱크, 압력용기, 열교환기 |
| 배관 | PSM 대상물질 이송배관 |
| 밸브 | 차단밸브, 제어밸브, 긴급차단밸브 |
| 압력방출장치 | PSV, 파열판(Rupture Disk) |
| 계측기 | 압력·온도·액위·유량 계측기 |
| 인터록(Interlock) | 정지 및 차단기능 |
| 보조설비 | 냉각수, 증기, 질소, 계장용 공기 |
| 배출계통 | 배수, 벤트(Vent), 플레어(Flare) |
기계적 건전성 대상설비 목록과 P&ID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후 설비 변경이나 MOC 발생 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PSM 대상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설비는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저장, 취급, 반응, 분리 또는 이송하는 설비입니다.
| 설비 종류 | 대표 설비 |
|---|---|
| 저장설비 | 저장탱크, 압력저장용기 |
| 반응설비 | 반응기 |
| 분리설비 | 증류탑, 분리기 |
| 열교환설비 | 열교환기 |
| 압력설비 | 압력용기 |
| 이송설비 | 펌프, 압축기 |
| 배관설비 | 공정배관 |
이러한 설비가 파손되면 유해·위험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밀폐상실(Loss of Containment)**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1차 밀폐계통(Primary Containment)
1차 밀폐계통은 공정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초의 물리적 경계를 의미합니다.
| 구성요소 | 역할 |
|---|---|
| 용기 본체 | 공정물질 보유 |
| 배관 | 공정물질 이송 |
| 플랜지(Flange) | 설비·배관 연결 |
| 밸브 본체 | 유체 차단 및 제어 |
| 펌프 축봉(Seal) | 회전축 누출 방지 |
| 개스킷(Gasket) | 접속부 누출 방지 |
대상을 검토할 때는 다음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PSM 대상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계적 건전성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7. 압력경계(Pressure Boundary)를 구성하는 설비
압력을 보유하는 설비는 파손 시 대량누출이나 폭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설비 | 주요 위험 |
|---|---|
| 압력용기 | 파열·누출 |
| 반응기 | 과압·반응폭주 |
| 열교환기 | 관 파손 및 유체 혼합 |
| 압축기 토출배관 | 고압 누출 |
| 가압 저장설비 | 대량 방출 |
| 고압 공정배관 | 배관 파손 |
이러한 설비는 두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손상기구(Damage Mechanism)**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손상형태 | 대표 원인 |
|---|---|
| 일반부식 | 부식성 유체 |
| 국부부식 | 특정 부위의 집중부식 |
| 침식 | 고속 유체 |
| 응력부식균열 | 재질·응력·환경의 복합작용 |
| 피로 | 압력·온도 반복변화 |
| 크리프(Creep) | 고온 장기운전 |
| 수소손상 | 수소 환경 |
8. 과압보호 및 압력방출설비
PSV나 파열판은 정상운전 중 거의 작동하지 않지만 과압이 발생했을 때 설비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설비입니다.
| 설비 | 기능 |
|---|---|
| PSV | 과압 시 압력방출 |
| 파열판(Rupture Disk) | 비상 압력방출 |
| 방출배관(Relief Piping) | 방출물질 이송 |
| 플레어 헤더(Flare Header) | 방출물질 수집 |
| 플레어 녹아웃 드럼 | 액체 분리 |
| 플레어 스택(Flare Stack) | 가연성 가스 안전연소 |
PSV 하나만 검사하고 연결된 배관이나 플레어 계통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 압력방출기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력방출장치는 개별 장치뿐 아니라 전체 방출경로를 하나의 계통으로 확인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9. ESD와 긴급차단설비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상태가 감지되었을 때 공정을 차단하는 설비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구성요소 | 주요 기능 |
|---|---|
| 긴급차단밸브 | 위험물질 차단 |
|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 구동신호 전달 |
| 구동기(Actuator) | 밸브 동작 |
| Safety PLC | 정지논리 수행 |
| 정지용 릴레이(Trip Relay) | 정지신호 전달 |
특히 SIS의 최종요소(Final Element)인 긴급차단밸브는 단순 공정밸브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안전설비입니다.
10. 안전계측기와 인터록(Interlock)
계측기는 위험물질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위험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면 사고방지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 고고압력(High-High Pressure) 정지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구성요소 | 고장 시 영향 |
|---|---|
| 압력전송기 | 과압 감지 실패 |
| Safety PLC | 정지논리 수행 실패 |
| 솔레노이드 밸브 | 차단신호 전달 실패 |
| 긴급차단밸브 | 원료 공급차단 실패 |
따라서 계측설비는 단순히 계측기라는 이유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HAZOP에서 확인된 사고 시나리오와 해당 계측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펌프와 압축기
펌프와 압축기는 회전기계이면서 동시에 누출과 화재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장형태 | 가능한 결과 |
|---|---|
| 축봉 고장 | 유해·가연성물질 누출 |
| 베어링 고장 | 과열·화재 |
| 진동 증가 | 기계적 파손 |
| 윤활계통 이상 | 베어링 손상 |
| 압축기 서지(Surge) | 공정 불안정 |
| 과압 | 연결 배관·설비 손상 |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펌프와 압축기는 고장 시 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보조설비(Utility)
보조설비는 대상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러나 보조설비의 기능상실이 위험상황으로 연결된다면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보조설비 | 상실 시 발생 가능한 영향 |
|---|---|
| 냉각수 | 반응온도 상승 |
| 계장용 공기 | 제어·차단밸브 기능상실 |
| 질소 | 불활성화 기능상실 |
| 증기 | 가열·탈거공정 이상 |
| 전원 | 펌프·계측기 정지 |
| UPS | SIS·DCS 전원상실 |
따라서 보조설비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해당 보조설비의 상실이 사고 시나리오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HAZOP 결과와 대상설비 연결
기계적 건전성 대상설비 선정에 HAZOP 결과를 활용하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HAZOP 결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편차(Deviation) | 고압(High Pressure) |
| 원인(Cause) | 냉각수 상실 |
| 결과(Consequence) | 반응기 과압 |
| 보호장치(Safeguard) | 고고압력 정지 |
| 최종동작 | 원료 긴급차단밸브 닫힘 |
이 시나리오에서 관련 설비를 추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설비 | 관리 이유 |
|---|---|
| 반응기 | 압력경계 유지 |
| 냉각수 펌프 | 사고 원인 발생 방지 |
| 압력전송기 | 위험상태 감지 |
| Safety PLC | 정지논리 수행 |
| 긴급차단밸브 | 원료 공급차단 |
| PSV | 과압보호 |
즉, 반응기 한 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보호장치까지 사고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설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LOPA에서 인정한 IPL 확인
LOPA에서 독립보호계층(IPL)으로 인정한 설비는 지속적으로 해당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계층 | 관련 설비 또는 기능 |
|---|---|
| 공정제어 | 압력제어계통 |
| 경보 + 운전원 조치 | 압력경보 |
| SIS | 고고압력 정지 |
| 압력방출장치 | PSV |
LOPA에서는 각 보호계층이 일정 수준의 위험감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의 검사나 기능시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LOPA에서 적용했던 위험감소 가정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기계적 건전성 관리에서는 LOPA에서 인정한 보호설비가 실제 현장에서도 같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사고 확대를 막는 설비도 검토
사고를 직접 예방하는 설비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제한하는 설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설비 | 역할 |
|---|---|
| 방유제 | 액체 누출 확산 제한 |
| 배수 차단설비 | 오염물질 확산 방지 |
| 가스감지기 | 누출 조기 감지 |
| 화재감지기 | 화재 조기 감지 |
| 소방용수 계통 | 화재 확대 방지 |
| 긴급격리밸브 | 누출량 감소 |
설비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좁으면 사고예방 장치는 관리하면서 **완화장치(Mitigation Device)**가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6. 설비 중요도(Criticality) 설정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설비에 동일한 검사수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비 고장 결과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등급 예시 | 판단기준 | 관리수준 |
|---|---|---|
| A등급 | 고장 시 중대사고 직접 발생 가능 | 최우선 관리 |
| B등급 |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 강화관리 |
| C등급 | 생산·운전 영향 중심 | 일반관리 |
중요도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결과의 심각도 × 고장 가능성 × 안전기능의 중요도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표가 있다면 그 기준과 연결하는 것이 관리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7. 기계적 건전성 대상설비 등록부 작성
대상 설비 선정이 끝나면 **설비 등록부(Equipment Register)**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비번호 | 설비명 | PSM 물질 | 기능 | 중요도 | 검사방법 |
|---|---|---|---|---|---|
| R-101 | 반응기 | 해당 | 반응·밀폐 | A | 두께측정·비파괴검사 |
| V-101 | 분리기 | 해당 | 압력경계 | A | 두께측정 |
| PSV-101 | 안전밸브 | 해당 | 과압보호 | A | 설정압력 시험 |
| SDV-101 | 긴급차단밸브 | 해당 | 원료차단 | A | 기능시험 |
| P-101 | 원료펌프 | 해당 | 물질이송 | B | 진동·축봉 점검 |
| PT-101 | 압력전송기 | 해당 | SIS 감지 | A | 교정·기능시험 |
단순히 설비번호와 설비명만 등록하기보다 왜 관리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까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18. 손상기구(Damage Mechanism)와 연결
대상을 선정했다면 각 설비에 어떤 손상이 예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공정배관을 관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검토내용 |
|---|---|
| 대상설비 | 공정배관 |
| 취급유체 | 부식성 유체 |
| 예상 손상 | 내부부식 |
| 집중 확인부위 | 엘보, 저점부 등 |
| 검사방법 | 초음파 두께측정 |
| 검사주기 | 부식률·잔여수명 기준 |
| 조치기준 | 최소허용두께 도달 전 교체 |
관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관리내용 |
|---|---|
| ① | 대상설비 선정 |
| ② | 예상 고장 및 손상기구 확인 |
| ③ | 검사방법 선정 |
| ④ | 검사주기 설정 |
| ⑤ | 판정기준 설정 |
| ⑥ | 이상 발견 시 보수·교체 |
| ⑦ | 결과 기록 및 다음 검사계획 반영 |
19. 설비에 맞는 검사방법 선정
대상설비를 선정한 이후에는 설비별 특성에 적합한 검사방법이 필요합니다.
| 설비 | 대표적인 검사·시험방법 |
|---|---|
| 압력용기 | 두께측정, 비파괴검사 |
| 저장탱크 | 두께측정, 바닥판 검사 |
| 공정배관 | 초음파 두께측정, 보온재 하부부식 검사 |
| PSV | 분해점검, 설정압력 시험 |
| 펌프 | 진동측정, 축봉 누출점검 |
| 긴급차단밸브 | 기능시험, 증명시험(Proof Test) |
| 계측기 | 교정(Calibration) |
| 가스감지기 | 교정 및 작동시험 |
| Safety PLC | 진단 및 기능시험 |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는 외관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 검사주기 설정
모든 설비를 단순히 1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정하는 방식은 설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검토항목 | 검사주기 결정 시 고려사항 |
|---|---|
| 법정검사 | 관련 법령 및 검사기준 |
| 제작사 권고 | 제작사가 제시한 검사주기 |
| 고장이력 | 과거 고장 및 이상발생 기록 |
| 부식률 | 실제 두께 감소속도 |
| 운전조건 | 압력·온도·부하 |
| 취급물질 | 부식성·독성·가연성 |
| 설비 중요도 | 고장 시 사고 영향 |
| 위험기반검사(RBI) | 위험도를 반영한 검사계획 |
| SIL 검증조건 | SIS 증명시험 주기 |
특히 SIS 관련 설비는 SIL Verification에서 적용한 증명시험(Proof Test) 주기와 실제 현장의 시험주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1. MOC와 대상설비 목록 연결
설비가 변경되면 기계적 건전성 관리자료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OC를 통해 새로운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단계 | 확인사항 |
|---|---|
| ① MOC 승인 | 변경 필요성과 위험성 검토 |
| ② P&ID 개정 | 신규 설비 표시 |
| ③ 설비자료 등록 | 사양서·제작자료 확보 |
| ④ 관리대상 여부 결정 | 기계적 건전성 대상 등록 |
| ⑤ 중요도 설정 | 안전중요설비 여부 확인 |
| ⑥ 시험방법 결정 | 기능시험·증명시험 |
| ⑦ 시험주기 등록 | 정비계획 반영 |
| ⑧ PSSR 확인 | 가동 전 관리체계 반영 여부 확인 |
신규 설비를 현장에 설치했더라도 검사 및 정비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22. P&ID와 설비 등록부의 일치성 확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P&ID와 설비 등록부의 불일치입니다.
| 변경상황 | 발생 가능한 문제 |
|---|---|
| 새로운 밸브 설치 | 검사목록 미등록 |
| 펌프 교체 | 과거 설비정보 유지 |
| 배관 변경 | 검사 위치 미변경 |
| MOC 완료 | 정비계획에 미반영 |
| 설비 철거 | 등록부에는 계속 존재 |
| 신규 계측기 설치 | 교정계획 누락 |
따라서 설비 등록부는 단순한 엑셀 목록이 아니라 P&ID, MOC, 검사 및 정비자료와 연결된 기준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실무적인 대상 선정 절차
기계적 건전성 대상설비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업무 | 결과물 |
|---|---|---|
| ① PSM 공정경계 설정 | 대상공정 범위 확인 | 공정 범위 |
| ② P&ID 검토 | 장치·배관·계기 추출 | 기본 설비목록 |
| ③ PSM 대상물질 확인 | 위험물질 접촉 여부 확인 | 위험물질 설비목록 |
| ④ 1차 밀폐계통 검토 | 누출 가능설비 확인 | 밀폐설비 목록 |
| ⑤ HAZOP 연계 | 원인·결과·보호장치 확인 | 사고관련 설비 |
| ⑥ LOPA 연계 | IPL 확인 | 안전중요설비 |
| ⑦ 보조설비 검토 | 기능상실 영향 확인 | 중요 보조설비 |
| ⑧ 중요도 평가 |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 설비 등급 |
| ⑨ 손상기구 검토 | 예상 고장·열화 확인 | 검사대상 부위 |
| ⑩ 검사방법 선정 | 점검·시험방법 결정 | 검사계획 |
| ⑪ 검사주기 설정 | 위험도·이력·기준 반영 | 검사주기 |
| ⑫ MOC 연계 | 변경 시 지속적인 갱신 | 최신 설비목록 |
24.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질문
특정 설비를 기계적 건전성 대상에 포함할지 애매한 경우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확인질문 | 판단 방향 |
|---|---|
| PSM 대상물질을 직접 보유하는가? | 포함 검토 |
| 고장 시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되는가? | 포함 검토 |
| 압력경계를 구성하는가? | 포함 검토 |
| 고장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 중요도 평가 |
| HAZOP에서 보호장치로 사용되는가? | 안전중요설비 검토 |
| LOPA에서 IPL로 인정되었는가? | 강화관리 검토 |
| SIS 또는 ESD 기능을 수행하는가? | 강화관리 검토 |
| 과압보호 기능을 수행하는가? | 강화관리 검토 |
| 보조설비 상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가? | 포함 검토 |
| 사고 발생 후 피해확대를 제한하는가? | 완화설비로 검토 |
설비명 자체보다 고장 시 발생하는 결과와 수행하는 안전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 PSM 자체감사에서 확인하는 방법
자체감사에서는 단순히 대상설비 목록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하나의 설비를 선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R-101 반응기를 선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확인단계 | 감사 확인내용 |
|---|---|
| P&ID | R-101 위치 및 관련 계통 확인 |
| 설비 등록부 | 기계적 건전성 대상등록 확인 |
| 설계자료 | 설계압력·온도·재질 확인 |
| 손상기구 | 예상 부식·균열 확인 |
| 검사계획 | 검사방법·주기 확인 |
| 검사기록 | 실제 검사 수행 여부 |
| 이상사항 | 두께감소·균열 등 확인 |
| 보수기록 | 이상 발견 후 조치 확인 |
| MOC | 변경 발생 시 관리 여부 |
| 현장확인 | 실제 설비와 문서 일치 여부 |
이를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확인내용 |
|---|---|
| ① | P&ID에서 대상 확인 |
| ② | 설비 등록부 확인 |
| ③ | 검사계획 확인 |
| ④ | 실제 검사기록 확인 |
| ⑤ | 이상사항 확인 |
| ⑥ | 보수·교체 확인 |
| ⑦ | 현장 상태 확인 |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하면 단순히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실제 설비가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정리
PSM 기계적 건전성(Mechanical Integrity) 대상설비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압력용기, 탱크, 배관과 같은 설비 종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공정사고 시나리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 확인내용 |
|---|---|
| PSM 대상물질 | 위험물질을 저장·취급·이송하는가? |
| 1차 밀폐계통 | 손상 시 누출이 발생하는가? |
| 압력경계 | 설계압력과 공정압력을 유지하는가? |
| 사고 원인 | 고장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
| HAZOP 보호장치 | 사고예방 기능을 수행하는가? |
| LOPA IPL | 위험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설비인가? |
| SIS / ESD | 비상차단 기능을 수행하는가? |
| 압력방출장치 | 과압을 방지하는가? |
| 보조설비 | 기능상실 시 사고로 이어지는가? |
| 완화설비 |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제한하는가? |
실무적으로는 다음 연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관리 흐름 |
|---|---|
| ① | PSM 대상공정 확인 |
| ② | P&ID에서 설비 추출 |
| ③ | HAZOP·LOPA와 연결 |
| ④ | 관리대상 및 중요도 결정 |
| ⑤ | 손상기구·고장형태 확인 |
| ⑥ | 검사방법·검사주기 설정 |
| ⑦ | 실제 검사·정비 수행 |
| ⑧ | MOC 발생 시 목록 및 계획 갱신 |
기계적 건전성 관리의 목적은 검사대상 설비목록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설비가 설계된 기능을 운전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ID → HAZOP → LOPA → 대상설비 선정 → 검사·시험 → 정비 → MOC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기계적 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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