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제출대상과 제출시점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의 부재는 PSM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연기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 국내 법령 기준 우선
먼저 해당 설비가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인지 확인하고, 신규 설치·이설·주요 구조부분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구분 | 판단기준 |
|---|---|
| 신규 설치(New Installation) |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이설(Relocation) | 기존 대상설비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 증설(Expansion) | 대상설비 추가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물질·수량 변경 | 변경으로 PSM 규정량에 새로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설치·이설·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PSM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수량 변경으로 새로 규정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패키지설비의 실제 기능과 변경범위
패키지설비라는 명칭이나 제작사의 공급범위만으로 제출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항목 | 판단내용 |
|---|---|
| 설비기능 | 반응·분리·가열·압축·저장 등 실제 수행기능을 확인합니다. |
| 취급물질 |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인지 확인합니다. |
| 설비용량 | 기존 설비의 용량 증가 또는 추가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공정연결 | 기존 PSM 공정과 배관·설비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 주요 구조부분 | 국내 기준에서 정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공사범위 | 현장 설치·이전·변경공사의 실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제작사가 하나의 Skid로 납품하더라도 내부에 반응기(Reactor), 압축기(Compressor), 저장용기(Storage Vessel)가 포함되어 있다면 패키지 전체의 명칭이 아니라 각 설비의 기능과 변경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착공일과 제작일의 구분
패키지설비는 제작사 공장에서 먼저 제작한 뒤 현장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작일, 납품일, 현장 설치공사 착공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일정 | 확인내용 |
|---|---|
| 설계 시작 | PSM 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
| 제작사 제작 | 패키지 제작범위와 현장 설치공사를 구분합니다. |
| 설비 납품 | 납품일 자체를 제출기준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 현장 설치공사 | 해당 유해·위험설비의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
| 시운전(Commissioning) | 제출기한이 아니라 설치 후 확인절차와 구분합니다. |
해외 제작 패키지처럼 공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현장 설치공사의 착공일을 공사계획서와 계약범위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국제기준 부재 시 기술적 보완
국제기준이 없다는 것은 제출시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의 설계·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기술기준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 보완자료 | 활용내용 |
|---|---|
| 설계기준서(Design Basis) | 설계압력·온도·용량 및 설계의도를 확인합니다. |
| 제작사 자료(Vendor Data) | 패키지의 구성과 안전기능을 확인합니다. |
| 유사공정(Analogous Process) | 유사한 물질·조건·설비의 설계사례를 비교합니다. |
| HAZOP | 신기술의 이상상태와 사고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
| LOPA | 필요한 보호계층과 위험감소 수준을 검토합니다. |
| 설계검증(Design Verification) |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과 대체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이러한 자료는 PSM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기술적 적정성을 입증하는 보완자료로 사용합니다.
5. 판단근거와 제출일정 관리
| 단계 | 조치내용 |
|---|---|
| ① | 신기술·패키지설비의 실제 기능과 구성설비를 확인합니다. |
| ② | 국내 PSM 대상업종 및 물질규정량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③ | 신규·이설·증설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 ④ | 해당 공사의 착공일과 제출기한을 확정합니다. |
| ⑤ | 국제기준이 부족한 부분은 설계기준과 위험성평가로 보완합니다. |
| ⑥ | 판단근거와 제출일정을 MOC 및 프로젝트 자료에 기록합니다. |
따라서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PSM 제출시점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령으로 제출대상과 기한을 먼저 결정하고 신기술의 안전성은 별도의 기술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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