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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6분

최초 PSM 제출대상 판정서나 제출시점 결정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과거의 판단을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당시의 설치·변경 사실과 현재 공정상태를 구분하여 자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공정이 PSM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모든 증설이 보고서 재제출 대상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적용 법령, 변경내용, 착공시점 및 제출이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초 설치·변경 이력 재구성

먼저 기존 공정이 언제 설치되었고 이후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연혁을 작성합니다.

번호확인자료확인내용
1최초 공정안전보고서(PSM)최초 제출일과 대상공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2심사결과 통지서최초 심사와 승인 관련 이력을 확인합니다.
3확인결과 자료설치·시운전 및 변경 확인이력을 확인합니다.
4공사계약서·발주서설치·이설·증설의 공사내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5준공도면(As-built Drawing)실제 설치된 설비와 변경범위를 확인합니다.
6변경관리(MOC) 기록설비 추가·이설·용량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7설비목록(Equipment List)최초 설비와 현재 설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출일 확인 불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추정일자를 확정된 사실처럼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당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 재판정

과거 변경이 PSM 제출대상이었는지는 변경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항목확인내용
최초 설치당시 PSM 대상설비의 신규 설치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설(Relocation)기존 대상설비의 이전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설(Expansion)대상설비 추가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취급물질 변경변경으로 PSM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취급·저장량 증가증가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착공일(Construction Start Date)해당 설치·이전·변경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제출일당시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신규 설치·이설·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현재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고 당시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일과 착공일의 객관적 증빙

최초 결정근거가 없더라도 공사 및 행정자료를 통해 제출시점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자료활용내용
PSM 접수증실제 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이력과 대상범위를 확인합니다.
착공신고서공사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공사일보(Construction Daily Report)실제 설치·변경공사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설비 설치기록주요 설비의 설치시점을 확인합니다.
시운전기록(Commissioning Record)설치완료 및 시운전 시점을 확인합니다.
준공검사자료공사완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PSM 제출일과 실제 착공일을 각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일이나 설비 납품일을 착공일로 임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4. 현재 공정안전자료와 변경이력의 연결

과거 제출이력이 확인되었다면 현재 공정안전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료재구성 내용
P&ID최초 공정과 현재 공정의 설비·배관 변경을 비교합니다.
설비목록(Equipment List)신규·철거·이설 설비를 구분합니다.
배관목록(Line List)증설로 추가된 배관과 설계조건을 확인합니다.
물질목록(Chemical List)취급물질 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최대보유량(Maximum Inventory)저장량 및 취급량 증가이력을 확인합니다.
HAZOP변경사항이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OC변경승인과 관련자료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 변경이 PSM 재제출 대상이었는지와 별도로 현재 공정안전자료가 실제 설비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재구성 검토서와 미확인 사항 관리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PSM 제출대상 및 제출시점 재구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작성내용
재구성 사유최초 결정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대상공정공정명과 설비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신규·이설·증설 및 물질·수량 변경을 구분합니다.
적용기준변경 당시 적용 법령과 고시를 기록합니다.
제출대상 판정당시 제출대상 해당 여부와 근거를 작성합니다.
제출기한적용되는 제출시점과 실제 착공일을 비교합니다.
증빙자료접수증·공사일보·MOC 등의 자료번호를 기록합니다.
미확인 사항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추가 확인계획을 작성합니다.
최종 검토기술검토자와 승인자의 검토결과를 남깁니다.

과거에 제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면 현재 자료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과거의 절차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여부와 당시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과 후속 조치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결국 기존 공정의 최초 제출시점 근거는 설치·변경 연혁 → 당시 법령 → 제출대상 판정 → 실제 착공일 → PSM 제출이력 → 현재 공정안전자료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 사실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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