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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는 법적 책임주체와 기술적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제3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거나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에 모두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1. 법적 책임과 기술적 판단의 구분

구분최종 판단주체
PSM 법적 의무주체적용 법령과 실제 사업장 운영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자 기술검증검증기관은 독립적인 기술의견을 제시합니다.
위험수용(Risk Acceptance)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사의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법령 적용범위 해석관할기관의 공식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해석을 확인합니다.
법적 분쟁최종적으로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영사의 위험수용 결정이 법령상 PSM 책임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의견 충돌 시 판단절차

제3자와 운영사의 의견이 다르면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보수적인지보다 판단근거와 실제 책임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조치내용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판단 차이를 정리합니다.
적용 법령과 도급계약의 업무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정지·MOC 승인권한을 확인합니다.
HAZOP 등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공식 질의합니다.
권한 있는 책임자가 최종 기술적 판단을 승인합니다.
판단근거와 미해결 위험을 문서로 남깁니다.

3. 도급운영 책임분장의 확인

도급운영 사업장은 계약상 업무분장과 실제 운영권한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판단근거
운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누가 운전조건과 생산계획을 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설비정지 권한위험상황에서 누가 설비를 정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MOC 승인변경사항의 최종 승인권자를 확인합니다.
검사·정비누가 검사계획과 보수결정을 책임지는지 확인합니다.
작업허가(Work Permit)누가 위험작업을 승인하고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사고 발생 시 지휘체계를 확인합니다.
PSM 제출·이행법령상 의무주체와 실제 수행자를 구분합니다.

계약서에 수급인이 PSM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발주자 또는 운영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제3자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운영사가 제3자 검증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록사항작성내용
제3자 의견검증기관의 지적사항과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운영사 판단다른 결론을 내린 기술적 이유를 작성합니다.
위험성평가사고가능성과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첨부합니다.
대체 안전조치필요한 보호조치와 동등한 안전수준 확보근거를 기록합니다.
미해결 위험잔여위험과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승인기록권한 있는 책임자의 승인과 승인일자를 남깁니다.

다만 법령상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단순한 위험수용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와 관련된 충돌은 공식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최종 판단근거

최종적으로 다음 자료를 하나의 판단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증빙자료확인내용
1적용 법령 검토서법적 의무주체와 적용범위를 확인합니다.
2도급계약서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합니다.
3책임분장표(R&R Matrix)PSM 요소별 책임과 승인권한을 구분합니다.
4제3자 검증보고서외부 기술의견을 기록합니다.
5운영사 위험성평가자체 판단의 기술적 근거를 기록합니다.
6관할기관 질의·회신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식 의견을 보관합니다.
7최종 승인기록결정권자와 승인근거를 남깁니다.
8개선조치 기록필요한 안전조치와 완료여부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는 기술적 검증의견을 제시하고, 운영사의 권한 있는 책임자는 위험수용과 개선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 PSM 책임주체는 운영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령과 실제 운영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공식 판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급계약서·책임분장표·PSM 관리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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