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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처럼 명확한 설계자료나 적용구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비의 실제 용도, 공정 연결관계, 취급물질, 안전기능을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1. 현재 설비기능 기준 재판정

설비명이나 과거 분류보다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항목확인내용
사용목적난방용인지 공정용인지 확인합니다.
취급물질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인지 확인합니다.
공정연결PSM 대상공정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전기능ESD·PSV·SIS·Utility와 연계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고영향기능상실이 화재·폭발·누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2. 설계자료 부족 시 대체자료 확보

원설계 자료가 없으면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합니다.

대체자료활용내용
P&ID대상·비대상 설비의 실제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설비목록(Equipment List)설비별 적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배관목록(Line List)공정경계와 유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현장 명판(Nameplate)설비 사양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운전절차서(Operating Procedure)실제 사용목적을 확인합니다.
현장사진경계와 연결상태를 증빙합니다.

3. 적용제외 근거 별도 작성

노후공정에서는 “예전부터 비대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도의 PSM 적용제외 설비 검토표를 작성하여 판단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판단판단근거
H-101비대상건물 난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P-201대상 검토PSM 대상물질을 직접 이송합니다.
N₂ Header대상 연계 검토불활성화(Inerting)에 사용합니다.
Tank Lorry비대상 검토운송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Unloading Pump대상 검토고정설비이며 저장 Tank와 연결됩니다.

4. 위험성평가로 보완

적용제외 여부가 불명확하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보조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확인내용
HAZOP해당 설비 상실이 사고원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What-if비정상상태에서 사고영향을 검토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화재·폭발·누출 영향을 확인합니다.
공정경계 검토대상설비와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공용 Utility나 노후 보조설비는 직접 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안전기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제외하면 안 됩니다.

5. 적용제외와 안전관리 제외 구분

PSM 적용제외 설비라고 해서 안전관리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관리방향
PSM 적용대상공정안전자료와 관리체계에 포함합니다.
PSM 적용제외법적 적용범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능 연계설비PSM 대상공정과의 영향관계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노후설비검사·정비·위험성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6. MOC와 변경이력 확인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초 설비보다 이후 변경사항 때문에 적용범위가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내용재확인사항
난방용에서 공정용으로 변경적용제외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규 배관 연결PSM 공정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취급물질 변경대상물질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저장용량 증가규정량 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Utility 기능 변경안전기능 영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 비정형·노후공정의 PSM 적용제외 적합성은 과거 분류가 아니라 현재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설비기능 → P&ID 연결관계 → 취급물질 → 안전기능 → 위험성평가 → 적용제외 검토표 → MOC 이력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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