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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PSM 평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국내 PSM 평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개선권고사항의 적정성은 권고의 도출 근거, 우선순위 부여, 이행 추적, 종결 확인의 4단계가 문서화되어 추적 가능한지로 판단한다. 권고가 도출되는 것만큼이나 종결이 제대로 관리되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며, 미종결 권고의 방치는 평가 체계의 미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을 PSM 운영의 일부로 포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요구된다.
적정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준의 존재이다. 권고사항의 등급 분류 기준, 종결의 정의, 기한 설정 원칙이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본다. 기준이 없으면 권고의 우선순위와 종결 여부가 담당자의 주관에 좌우된다.
두 번째 기준은 적용의 일관성이다. 모든 권고사항에 동일한 등급 부여 절차와 종결 절차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특정 권고만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사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문서화 수준이다. 권고의 도출 배경, 이행 계획, 이행 결과, 종결 승인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중간이 끊긴 기록은 종결로 인정받기 어렵다.
네 번째 기준은 종결의 실질성이다. 종결이란 계획 수립이 아니라 이행 완료와 효과 확인을 의미한다. 서류상으로만 종결된 권고는 미종결과 다를 바 없다.

2. 실무 적용
– 권고사항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일련번호, 내용, 도출 배경(관련 시나리오), 등급, 책임자, 목표 기한을 표로 정리한다.
– 등급 부여 기준을 문서화한다. 위험도, 법규 요구, 이행 난이도 등을 고려한 등급 체계를 정하고 평가팀의 합의를 기록한다.
–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추적한다. 진행 중, 지연, 완료의 상태를 갱신하고 지연 시 사유와 대책을 기록한다.
– 종결 승인 절차를 둔다. 이행 완료 후 책임자의 확인과 독립적인 검토(안전관리자 등)의 승인을 거쳐 종결한다.
– 기한 연장 시 재승인 절차를 거친다. 연장 사유, 변경된 기한, 리스크 수용 여부를 기록하고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 미종결 권고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장기간 미종결된 권고는 잔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영층에 보고하는 절차를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계획을 세우면 종결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내년 정기보수 때 조치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연기이다. 종결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그 효과가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오해는 낮은 등급의 권고는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낮은 위험이라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며, 심사자는 낮은 등급 권고의 방치율을 관리 체계의 성숙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종결을 담당자의 단독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행한 사람이 스스로 종결을 선언하면 확인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행자와 확인자를 분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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