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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OSHA PSM에서는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OSHA PSM에서는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공정위험성분석(PHA) 팀에 공정에 정통한 자와 사용된 분석 기법에 정통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두고 있다. 최소 인원수 같은 세부 수치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이다. 팀 구성의 적정성은 평가 결과의 품질과 직결되므로, 형식적 인원 충족이 아니라 실질적 역량 확보가 관건이다.

1. 판단 기준
PHA는 팀 기반 활동이라는 것이 OSHA PSM의 기본 전제이다. 29 CFR 1910.119의 일반적인 취지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토의로 위험을 식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팀에는 해당 공정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적용하는 PHA 기법에 익숙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는 체계적인 팀 활동을 전제로 하며, 구성의 적정성은 평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팀에 공정을 실제로 운전해 본 사람이 없으면 정상·비정상 운전 조건의 차이가 평가에 반영되기 어렵다. 선정 기준은 평가 시작 전에 정하고, 팀원 교체가 생기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팀원 선정 기준의 문서화: 공정 지식, 기법 숙련, 운영·정비 경험 등 선정 기준을 미리 정한다.
– 공정 경험자 포함: 해당 공정의 운전이나 정비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원을 포함한다.
– 기법 전문가 포함: HAZOP 등 적용 기법의 진행과 해석에 익숙한 인원을 포함한다.
– 다양한 관점의 확보: 운전, 정비, 기술(설계), 안전 등 서로 다른 관점이 들어가도록 구성한다.
– 기록자의 지정: 토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정확히 기록할 담당자를 정한다.
– 외부 전문가 활용: 내부에 특정 기법이나 공정의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보완 인력으로 투입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인원수만 채우면 요건을 만족한다’는 오해가 있다. 명단상의 인원보다 실제 갖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관리자급으로만 팀을 구성하면 현장의 실제 운전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작자의 참여 없이 진행된 평가는 비정상 운전 상황의 시나리오를 놓치기 쉽다. 같은 멤버로 반복 평가하면 맹점이 생기므로 주기적으로 구성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팀 구성을 매번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평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때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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