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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직접 인용할 국제기준이 없을 때는 공급자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고, 일반적인 인과 분석 원리를 적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 전체를 문서화한다. 기준의 공백은 평가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가용한 정보를 조합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1. 판단 기준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인과 흐름을 명확히 한다는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것은 구분의 원리까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리는 그대로 적용한다.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위험성 정보가 원인-시나리오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 공급자의 분석 체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자사 공정의 맥락을 반영한다.
공급자 자료가 부족하면 일반적인 공정안전 원리와 유사 설비의 경험을 준용하되, 준용의 한계를 명시한다.
최종 구분 체계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문서화한다.
신기술 설비의 원인-시나리오 구분은 초기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운전 경험이 쌓이면 구분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시운전과 초기 운전 단계에서 확인된 사항은 구분 체계에 반영하고, 반영 내용과 일자를 기록한다. 구분 체계는 한 번 확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전 경험에 따라 다듬어가는 문서이다.

2. 실무 적용
– 공급자 자료 확보: 알려진 고장 모드, 공급자가 공개한 범위의 위험성 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 인과 흐름 정리: 수집된 정보를 원인에서 전개,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배열하고, 각 단계의 근거를 명시한다.
– 전문가 검토: 구분의 빠짐이나 논리적 비약을 전문가가 검토한다.
– 문서화: 구분 체계와 판단 근거, 한계 사항을 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신기술은 사고 이력이 없으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력이 없어도 인과 원리에 따른 시나리오 도출은 가능하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공급자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급자의 관점과 운영 사업장의 관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 공정의 운전 조건과 연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패키지설비의 고장 모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자사 공정의 운전 조건과 연결하여 시나리오로 전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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