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 사업장은 양쪽의 해석을 모두 기록하고 자신이 선택한 해석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해석의 차이를 숨기거나 한쪽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사후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기록의 목적은 사업장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판단 기준
관할기관의 해석은 행정적 유권해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심사자의 해석은 현장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이다. 두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사업장의 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의 선택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유사한 상황에서의 해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록은 제3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부의 담당자만 이해할 수 있는 약식 메모로는 입증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2. 실무 적용
– 양쪽의 해석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관할기관이 어떤 해석을 제시했는지, 심사자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각 해석의 근거를 파악한다. 관할기관의 해석이 어떤 법령 조항이나 지침에 기반한 것인지, 심사자의 의견이 어떤 현장 경험이나 선례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사업장이 선택한 해석과 그 이유를 문서화한다. 법령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의 부합성, 유사 사업장의 관행,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 선택하지 않은 해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나중에 다른 해석이 정설로 굳어질 경우에 대비한 검토 계획을 기록에 포함한다.
– 해석의 차이가 중대한 사항인 경우, 관할기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한다.
– 해석 비교표와 판단 근거서를 평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관련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심사자의 말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태도는 문제이다. 심사자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법령 해석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다.
반대로 관할기관의 해석만 따르면 된다고 하여 심사자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기록하고 검토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팀의 최소 전문분야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가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양쪽 기준을 비교한 표를 작성하고 사업장이 선택한 기준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한쪽 해석만 반영하면, 나중에 다른 해석이 문제될 때 사업장의 판단 과정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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