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노후·인수설비에서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원본자료가 없는 노후·인수설비의 종료지점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자료의 가용성, 설비의 위험도, 변경 이력의 세 가지 축으로 재검증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다. 원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검증을 생략하면 리스크 평가의 출발점 자체가 무너지므로, 자료가 없을수록 오히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 판단 기준
재검증 수준의 판단은 자료의 가용성, 설비의 위험도, 변경 이력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의 가용성이란 원본 설계자료, 과거의 사고결과 분석서, 운전 이력 중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의미한다. 자료가 전혀 없으면 현장 실측과 전문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가정의 보수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비의 위험도란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 설비의 규모, 주변의 인구·환경 민감도를 종합한 것이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재검증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는 ALARP 원칙과도 연결된다.
변경 이력이란 인수 이후 또는 가동 이후의 변경관리 기록을 의미한다. 변경 이력이 불분명한 설비는 현재 상태와 과거 가정이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 확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에서는 공정안전정보(PSI)의 확보와 최신 유지를 강조하며, 원본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문서화할 것을 일반적인 실무로 소개한다.
2. 실무 적용
– 자료 조사: 원본자료, 과거 분석서, 운전 이력의 확보 가능 범위를 먼저 파악한다.
– 현장 실측: 자료가 없는 부분은 현장의 실측과 도면 대조로 보완한다.
– 위험도 분류: 설비의 위험도에 따라 재검증의 깊이를 차등화한다.
– 보수적 가정: 자료가 부족할수록 종료지점의 가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 변경 이력 확인: 인수 전후의 변경 이력을 추적해 현재 상태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재검증 기록: 자료의 한계와 보완 방법, 가정의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원본자료가 없으면 재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료의 한계를 명시하고 보수적 가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다른 오해는 인수설비의 기존 평가를 그대로 승계해도 된다는 인식이다. 인수 전 평가의 가정과 현재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승계가 아니라 재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설비의 차단밸브 위치가 도면과 다르다면, 종료지점의 가정은 현장 실측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과거의 가정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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