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 최종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제3자 검증은 자문·검증의 성격이 일반적이며, 사업주는 이의제기와 재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1. 판단 기준
공정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의 주체를 사업주로 두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도 사업주가 진다. 제3자는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는 검증자·자문자의 위치이며, 그 의견은 결정의 중요한 입력이지만 결정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충돌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실무 적용
– 이의제기 절차의 사전 정의: 평가 착수 전에 제3자 의견과 운영사 판단이 다를 경우의 처리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둔다.
– 쟁점별 기술근거 재검토: 충돌 지점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각 주장의 기술적 근거를 다시 검증한다.
– 독립적 2차 검토: 필요하면 쟁점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 검토자를 투입한다.
– 결정과 근거의 문서화: 최종 결정 내용, 결정권자, 채택한 근거와 기각한 근거의 이유를 모두 기록한다.
– 반대의견의 보존: 채택되지 않은 의견도 기록으로 남겨 향후 감사나 재평가 시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검증 범위의 사전 합의: 제3자 검증의 대상 범위와 깊이를 착수 전에 문서로 합의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제3자 보고서가 나왔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오해와 ‘외부 의견은 참고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가 양쪽에 있다. 어느 쪽도 절차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두 합의로 종결하고 문서에 남기지 않는 관행은 나중에 결정 경위를 입증할 수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기억하는 것과 회의록에 쟁점·결정·근거가 기록되는 것은 감사 대응에서 완전히 다르다. 결정권자가 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재만 하는 경우도 절차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결정 과정에서 특정 부서의 의견만 반영되면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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