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국내 PSM 보고서에는 ‘방호계층분석(LOPA)의 적용 전환 기준’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LOPA의 적용 전환 기준’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의 LOPA 전환 기준은 ‘전환 기준의 존재·적용 사례’까지 작성해야 한다. 전 시나리오의 LOPA 시트를 보고서에 담을 필요는 없으나, 기준과 대표 사례는 포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보고서 작성 범위는 (1) 기준: HAZOP에서 LOPA로 전환하는 기준, (2) 사례: 적용한 대표 시나리오, (3) 상세: 전체 시트는 별도 비치이다.
2. 실무 적용
– 기준 명시: 전환 기준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 사례: 대표 사례를 포함한다.
– 별도 비치: 전체 시트는 별도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 사례, 비치.
3. 사례 및 수치
기준+사례를 포함한 보고서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53-2022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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