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해외 PSM 감사에서는 ‘결함수분석(FTA)의 정상사상 설정’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FTA의 정상사상 설정’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FTA 정상사상의 기록은 ‘정상사상 정의서 + FTA도 + 데이터 출처’ 수준까지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요구 기록 수준은 (1) 정의서: 정상사상의 정의 근거, (2) FTA도: 트리의 완전성, (3) 데이터: 고장률의 출처이다.
2. 실무 적용
– 정의서: 정의 근거를 문서화한다.
– FTA도: 트리를 작성한다.
– 데이터: 출처를 명시한다.
– 체크리스트: 정의서, FTA도, 데이터.
3. 사례 및 수치
3단계를 갖춘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IEC 61025
– OSHA CPL 2-2.45A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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