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가별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Q: 국가별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 국가별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정의·범위가 달라도, 글로벌 사업장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별 차이를 부록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단일 목록으로 모든 국가의 법규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통합은 관리 체계의 통합이지 법규 적용의 통합이 아니다.
1. 판단 기준
미국 PSM·RMP, EU 세베소, 한국 PSM·화관법의 물질 목록은 각각 다르다. 통합 원칙은 (1) 최대공약수: 모든 국가의 목록을 합한 마스터 목록 작성, (2) 국가별 태그: 물질별 적용 국가·법규를 태그, (3) 판정 로직: 국가별 수량 기준의 적용 판정, (4) 갱신: 각국 개정 추적이다. 예를 들어 EU 세베소에 없는 물질도 미국 PSM 대상이면 마스터 목록에 포함한다. 통합 목록이 각국 법규의 적용 판정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2. 실무 적용
– 마스터 목록: 전 세계 적용 물질의 통합 목록을 작성한다.
– 태그 관리: 국가·법규별 적용 여부를 태그한다.
– 판정 지원: 국가별 판정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체크리스트: 목록 현행화, 태그 정확성, 개정 추적.
3. 사례 및 수치
마스터 목록+국가별 태그 체계를 운영한 글로벌 기업은 각국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통합한 기업은 다른 국가에서 누락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 Appendix A
– EPA 40 CFR 68.130
– EU Seveso III Directiv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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