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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OSHA PSM에서는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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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SHA PSM에서는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1910.119(d)의 PSI에 혼합물의 성분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되, HazCom(1910.1200(i))의 영업비밀 규정을 준용한다. 비공개 시에도 PHA 수행·비상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는 영업비밀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HazCom의 영업비밀 규정(1910.1200(i))을 준용한다. 관리 요건은 (1) PSI 포함: 성분 정보의 PSI 기재(비공개 시 범위 명시), (2) 필요 정보 제공: PHA 팀·비상 대응자에게 필요한 유해성 정보 제공, (3) 비밀 유지: 정보 접근자의 비밀 유지 서약이다. OSHA 감사 시 비공개 사유의 문서화를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비공개 명시: PSI에 비공개 범위와 사유를 명시한다.
– 정보 제공: PHA·비상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한다.
– 서약 관리: 접근자의 비밀 유지 서약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명시 여부, 제공 기록, 서약.

3. 사례 및 수치
비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PHA 팀에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비공개를 이유로 PHA에서 성분을 제외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OSHA 29 CFR 1910.12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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