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결함수분석(FTA)의 정상사상 설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결함수분석(FTA)의 정상사상 설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의 FTA 정상사상은, 공급자의 시나리오 자료와 유사 설비의 사고 이력을 근거로 사업장이 정의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판단 우선순위는 (1) 공급자 자료: 공급자의 시나리오·FTA, (2) 유사 이력: 유사 설비의 사고·아차사고, (3) 전문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상사상의 정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자료 확보: 공급자·유사 이력을 확보한다.
– 정의: 정상사상을 정의·문서화한다.
– 검토: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 체크리스트: 자료, 정의, 검토.
3. 사례 및 수치
근거를 문서화한 패키지설비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IEC 61025 FTA (참고)
– 공급자 시나리오 자료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